고용보험 기업혜택 ②고용창출장려금

고용보험 기업혜택 ②고용창출장려금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직장의 정리해고, 건강상 이유, 폐업 등 자의적 사유가 아닌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거나, 정년퇴직 등으로 실업을 한 경우에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실업수당 등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국민들의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하여 법으로 보험 가입을 강제한 보험이므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되며, 따라서 거의 모든 직장인은 이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모든 종사자 또한 예외가 아니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본의 아니게 실직한 경우에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임용절차, 보수, 근로계약서와 사용자의 지휘감독 유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챙기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 됨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이 설치경영하는 건물에 채용임명된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시설 운영과 관련해 법인으로부터 확실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음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주체인 개인이나 법인의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임하여 대외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인됨 그럼,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의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방법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방법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는 아래 건강보험공단 양식을 의하면 됩니다. 사업개시 후 공단에서 보낸 취득신고 안내통지를 받고 나서 무보수를 신고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신청 발급 후 통지가 옵니다. 제출서류는 1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공단양식 2 법인정관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 무보수 내용 문서 확인, 각자 양식 사용 무보수 신고를 한 대표이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며,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처리가 됩니다.

직원이 없는 대표자의 무보수 신청시에는 직장 성립신고와 취득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무보수 신청만 진행하면 됩니다.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사업체들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경영자 등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복귀기업 지정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에서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근로자수 사업 시행 후 월평균 피보험자수 사업 시행 전 월평균 피보험자수 사업주가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다음달부터 3개월이 경과된 이후 매 3개월 마다.

위수탁 시설의 경우 수탁계약 기한 동안의 한시적 계약직

그런데, 이렇게 상기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들을 일부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가 사회복지시설장을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사회복지법인이 직접 설치·경영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즉,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위·수탁거래를 맺어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장이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한시적(위·수탁계약 기간에 연동함) 계약직(수탁법인의 변경 시 일반 종사자와는 달리 시설장은 고용승계가 의무조건이 아님)에 불과하며, 시설장의 입장에서 보시면 시설장으로 근무할 것을 법인과 계약한 일반 종사자(근로자)의 지위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2023년도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장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제외 신청하는

법인대표자 무보수 확인서는 아래 건강보험공단 양식을 의하면 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 지정 후 5년 이내인 기업의 사업주가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도와주는 장려금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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