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자녀 지급기준 금액

공무원 가족수당 부모 자녀 지급기준 금액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연차, 다만 제대로 활용 하지 못 하고 그 계념이 어려워 대부분이 헷갈려하시는데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조회해보고 나의 연차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이상 주 15시간 출근한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안정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연차 휴가를 제공해야 하며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으로 대신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무요건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홰사 내규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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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당 지급 정지, 감봉,제외 조건

부양가족수당 지급 정지, 감봉,제외 조건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한 다룬까지 지급합니다. 만약 강등,정직,감복,직위해제와 휴직등으로 봉급이 감액되는 경우 감액 요율을 감한하여 가족수당도 줄어듭니다. 가족수당은 의무경찰,경비교도,경찰대학생,경찰간부후보생,소방간부후보생,사관생도,사관후보생,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와 병인 군인등은 제외 됩니다.

지급 조건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기준 없이 지급해 주는 수당은 아닙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수당은 따로 기준은 없습니다. 단,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 조건은 필수입니다. 자녀에 대한 기준과 부모님에 대한 기준은 나이와 동거 조건이 있습니다. 위의 기준에 부합해야만 공무원 가족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어쨌든 기본 요건 자체는 등본 상 함께 세대를 완수하고 있어야 하며 동거를 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신고

1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부양가족 중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그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부양가족신고서에 기록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이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3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4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이 있습니다. 하더라도 그 대상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아니면 지방정부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아니면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국립학교 등에 재직중인 자 정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기관에 재직중인 자 부부 모두가 사회복지기관에 일하는 종사자일 경우에는 가족수당의 중복지급을 하지 않고 부부 중 한사람에게만 지급하여야 하므로 부부 중 누구에게 지급하여야 할지에 대한 별지의 부부종사자 가족수당 수령 동의서글 맨 아래 양식 다운로드 참조를 징구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범위

배우자와 만 열아홉살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의 부모님이 기본적으로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경우 공무원 당사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님도 포함입니다. 부양가족 범위에도 당연히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열아홉살 이상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다면야 포함됩니다. 부모님 중에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만 60세 미만인 부모님이 장애가 있다면야 포함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부모가 사망했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부양이 필요한 열아홉살 미만 형제자매도 모두 포함입니다.

이것도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것입니다.

나. 부양가족 요건기본요건

1 부양의무를 가진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2 해당 공무원의 주소 아니면 거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3 영 제10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자부양가족의 범위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양가족수당 지급 정지, 감봉,제외

가족수당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한 다룬까지 지급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 조건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다고 해서 기준 없이 지급해 주는 수당은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부양가족 신고

1 주민등록표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2 부양가족 중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신고서의 직업란에 이를 기재하고, 특기사항란에 해당 가족의 소속기관, 연락처 및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 지그여부 등을 기재하여야 함 부양가족신고서에 기록된 배우자 직장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부양가족이 종사자 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3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부양가족 신고서에 변동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함4 장애가 있는 사람 이란 다음 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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