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feat 취등록세 감면신청방법면제)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feat 취등록세 감면신청방법면제)

중고차를 살때 내야되는 돈들 중에 비슷한 용어, 처음듣는 비용들을 섞어서 듣게 되는데, 모르던 비용들이 추가되기 때문 예상치 못한 못한 비용이 추가되어 당황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고차 구매시 내야되는 돈들이 무엇파악 개념을 정리합니다. 중고차를 사겠다는 생각을 굳히면 여러 사이트들을 찾아서 관심 가는 차들을 써치해보고 사고이력이나 주행거리, 메뉴 등 비교와 상상의 비용비교까지 해봅니다. 괜찮습니다. 싶으면 사이트에 공개된 금액정도와 약간의 수수료율 추가정도 생각하고 찜한 차량의 딜러에게 연락하고 현장을 방문, 차량을 확인하고 계약사항을 합니다.

하지만은 첫번째 생각과 달리, 사이트에서 봤던 차량가, 취등록세, 매도비, 수수료까지 추가로 붙는 비용들 때문 깨름칙한 상태로 계약사항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취득세 취등록세 이전비
취득세 취등록세 이전비

취득세 취등록세 이전비

취득세 혹은 취등록세는 “이전비”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나라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차량가의 7% 정도로 보고된 있습니다. 취득세는 나라에서 정해 놓은 차종에 따른 승용차의 과세표준 금액에 맞추어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판매가가 아닌 나라에서 이미 정해놓은 과세표준이 있는 것입니다. 즉, 7%는 차량가의 7%가 아니라 구청에서 계산해서 추후 징수하는 과세표준액 7%를 뜻합니다. 앞서 취득세로 차량가의 7% 정도를 미리 받는다고 했는데, 차량가의 7%와 과세기준의 7%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기에, 취득세로 낸 금액은 남을 수 밖에 없는 금액입니다.

남은 금액은 차량 등록이 완전한 뒤 돌려받게 됩니다. 신차라면 일정하게 7%를 받지만 중고차는 차량 컨디션에 따라 차값이 제각각이며 승용차, 영업용차, 경차, 이륜차 모두 표준 세율이 같지 않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세

조절할 수 없는 지출. 차량을 소유한다면 명의를 가진 소유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주행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납부해야 하려면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배기량과 1cc당 세액으로 기준을 정하며 30%의 지방교육세를 더해 1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또, 영업용 여부에 따라서도 비용이 달라진다. 전기차나 수소차는 배기량이 의미가 없으므로 10만원의 세액과 30%인 3만원의 지방교육세인 13만원이라는 고정금액이 부과됩니다.

이 외 electric vehicle 혜택도 있으니 참고하자. 위 링크 에서 자동차세를 간소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1000cc ~ 1600cc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 등 구간별로 세금이 부과되어 영업용의 경우 cc당 금액이 극도로 적어진다.

3-다자녀
3-다자녀

3-다자녀

18살 미만 3자녀들 이상일 때 면제 혹은 감면 1대가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미연관 차량은 취득세 140만 원 이하는 면제, 초과 시에는 140만 원이 경감되게 됩니다. ) 또한,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배재능 250cc 이하의 이륜차는 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의 감면 혜택이 적용되어, 다자녀들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 감면 혜택을 받은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세수 확보 차원으로 발행한 채권을 공채라고 하는데, 이 금액은 원하지 않아도 차량 구입할 때 무조건 사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입한 공채를 5년~7년 정도 만기일까지 갖고 있다가 약간의 이자와 함께 바로 팔아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다소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자마자 공채 할인이라는 방식으로 되팔아 버리는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즉, 100만원 이상되는 공채를 장기간 묵혀두기 부담스럽기 때문 공채 할인 계획을 택해서 할인율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되팔게 되는 것입니다.

등등 비용

등등 비용으로 1~2만원 정도의 인지대, 증지대 등이 있으며 보통 매도비에 묶어서 함께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중고차 구매시 추가되는 비용들에 관하여 정리해봤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비용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갔다가 당황하기 보다는 알고 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차를 사야할 것인지, 게다가 추가되는 비용은 얼마나 얼마나 들어가게 될지를 세부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금전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여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번 묻는 질문

취득세 취등록세 이전비

취득세 혹은 취등록세는 “이전비”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나라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자동차세

조절할 수 없는 지출.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3다자녀

18살 미만 3자녀들 이상일 때 면제 혹은 감면 1대가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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