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보호사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및 급여 혜택 종류

간호 보호사 산재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신청 및 급여 혜택 종류

홍길동은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쳤다. 그렇다면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에서 일하다가 다친 홍길동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은 정부가 경영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회사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일반 산재보험 가입 사무실 근로자들과 동일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그 회사는 미가입죄를 물어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고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을까? 기업 미동의나 사업주의 산재보험 신청 반대에도 산재신청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산재보험의 신청권자는 근로자입니다. 사업주가 반대해도 어떤 문제없이 산재보험을 지원하셔서 보상 받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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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출퇴근 재해 신청 및 보상범위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고 해서 달리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사고로 인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신청서와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의 출퇴근재해는 개별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 및 재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의무도 없으니 통상의 출퇴근재해 발생 시 부담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퇴근 시 자가용 및 버스 등 대중대중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사고를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위자료 및 대물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고로 자동차보험사 등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와 유사한 손해배상 수령 시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이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가 끝날 때 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MRI 검사비도 30만원대에서 지원해 주기에 치료를 더 정밀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아쉬운 건 비급여 항목은 산재에서 해주지 않아 생각보다. 입금 금액이 적을 순 있어요. 수술비 약제비 입원비 간병비 교통비 치료는 에서 지정한 곳에서 받을 수 있는데, 그 외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진료비 상세 내역서와 영수증으로 공단에 요양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진료받는 걸 권하는데 이유는 그 외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필요한 청구 과정이 생략되기 때문이죠.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임금을 못 받는데 일부를 보존해 주는 겁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사무실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09

그리고 흔히 잘못 아는 게, 산재 신청하고 승인이 떨어지면 해당 회사나 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건데요. 100 불이익이 없는 건 아닌데, 거의 모든 불이익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 함은 보험료 오르는 것이 대표적인데요. 자동차 보험도 가해자가 되면 보험료 오르는데, 산재보험료도 비슷하게 오르는 게 아니라, 사무실 임금총액을 보험료율로 곱해서 나옵니다.

전혀 다르죠.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은 0.09입니다. 이 보험료율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건데, 가장 낮은 건 은행, 금융 업종입니다. 0.06인데 금융 업종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없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고 보는 겁니다.

산재보험의 보상

산재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산재 보험의 주요 보상은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 유족에 대한 보상, 장례비용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전에 자비로 지출한 의료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을까? 산재보험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 보조기 구입 비용, 간병료, 이송료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보전받을 있습니다. 치료 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치료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산재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을 위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관하여 지급하는 보험 급여입니다.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요양일수 산정기준 및 방법

위처럼 산재보험에 따른 요양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최소 3일 초과,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할 정도의 업무상 부상 혹은 질병이 발생해야 하는데요. 이곳에서 요양일수가 3일인지 4일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정 68320836, 2003.10.11. 등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약제 혹은 진료재료와 의지 그 외 보철구의 사용, 의료시설에의 수용, 개호 등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말함.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통상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즉, 요양일수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최종적으로 병원 진료에 따른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퇴근 재해 신청 및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라고 해서 달리 연관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료 결론

산재보험료 사무실 임금총액 x 보험료율 노인요양기관 보험료율 0.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산재보험의 보상

산재보험에서는 어떤 보상이 있을까? 산재 보험의 주요 보상은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의 임금, 후유 장애에 대한 보상, 유족에 대한 보상, 장례비용 등의 보상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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