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EDI)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하기(EDI)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조정소득중단 or 소득이 낮은 경우 등 과 조정 절차지역소득월액 보험료 조정의 취지 직장, 공무원교직원 가입자는 전년도에 지급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보험료 부담하는 반면 지역가입자 및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 대상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발생 시점국세청으로부터 전년도 소득 정보를 연마다 11월에 받아 부과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폐업, 휴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활동 중단 혹은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 보험료 조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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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혜택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혹은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스스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질병군 입원진료, 고가의료장비CT,MRI,PET사용 및 약국 포함입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질병의 종류마다. 스스로가 부담해야 할 본인부담금과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다릅니다. 본인부담률과 적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꼭 이해해야 할 팁

산정특례 적용 시기는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확진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고, 30일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됩니다. 산정특례 등록된 질환뿐만 아니라 등록된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의사의 진료에 따른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에도 본인부담금에 대한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수납한 다음 진료비 영수증을 그냥 버리지 말고 꼭 확인해야 합니다. 병원비에 산정특례 혜택이 적용된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가끔 병원에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방문한 병원에서 미리 산정특례 등록환자라고 말을 하시면 혜택을 잘 챙기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연말정산 혜택

산정특례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 발급 기간 즈음에 산정특례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에 연말정산에 필요하니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세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금감면 시 부양가족의료비는 연 700만 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산정특례대상자인 부양가족의 경우엔 의료비 공제 한도가 없습니다.

물론, 실손의료비 보험을 통해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금감면 요금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 신청방법등록내역확인

질병명상병명과 질병코드 등 어려운 산정특례 신청을 일반인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통상적으로는 의료기관이 신청합니다. 1. 신청절차 의료기관 방문 산정특례 질환 확진 등록신청의료기관 신청대행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제출 등록결과 통보email, 알림톡 진료 시 특례 적용 2. 적용시기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하시면 확진일 기준으로 적용 30일 경과 후 등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습니다.

산정특례 혜택

산정특례제도 혜택을 받으면 중증질환자는 해당 질환으로 인한 입원, 검사, 등등 외래 진료등을 할 때 진료비의 90에서 최대 전액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환자의 본인부담금 010 수준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진료비용 외에도 의약품을 구매하는 비용 등도 함께 들어가고, 직접적인 지원 외에 소득공제 항목으로 인적공제 중 장애인 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어 간접적으로 세금 공제로 경제적인 부담을 한번 더 줄여주는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연말정산

1. 연말정산 장애인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증질환 산정특례에 속하는 범위로 병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평상시에도 지병 때문에 반드시 치료를 받아야만 하고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를 중증환자로 간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정특례대상자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는 외래 혹은 입원진료시에 요양급여비용의 510만 스스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꼭 이해해야 할

산정특례 적용 시기는 확진일부터 30일 이내 등록신청을 진행하시면 확진일을 기준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고, 30일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시게 되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특례 혜택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특례대상자 연말정산

산정특례대상자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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