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배우자와 이혼한다면 3년내 공무원연금 분할연금 선청구부터 하세요
공무원연금을 납부하다가 공무원을 중도에 그만두고 국민연금을 납부한 경우, 연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연금외 직역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국민연금은 2009년 도입되어진 공적연금 연계제도에 따라 필요시 연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 연계해서 연금 수급이 가능한지, 또 연계해서 연금 수급자격을 받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공무원연금 수급권은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역시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하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의 경우 두 기간 합산 20년 이상이 되어야 연계수급이 가능합니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하는 경우의 퇴직연금은 다음 각 호의 퇴직연도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연도 아니면 죽은 날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으로 법률에서 정한 정년이 60세 미만이거나, 계급정년,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생겨 퇴직한 경우 등퇴직연도별로 정한 해당 연령에 도달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즉, 1996년 1월 1일 이후 임용되고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공무원이 2022년 및 2023년 현재 퇴직할 경우 만 61세가 되었을 때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차근차근히 연장되어 2033년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만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경우 위의 개시연령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공무원연금을 조기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재직 기간 10년 이상 납입 금액 월 소득의 9고정적으로 원천징수를 합니다. 납입 가능 기간 최대 36년 위와 같이 필수 조건으로 10년 이상 공무원 신분으로 재직해야 하며, 매월 소득액의 9를 최대 36년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월 소득의 9 정부 및 지자체에서 9를 납입하게 됩니다.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막연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이혼시에는 실제로 법률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항들이 많으며 상황에 맞게 꼼꼼하게 챙겨야 하기 때문에 먼저 법률전문가와의 상담과 법적 조력이 필수적일 수 있다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이성적인 이혼으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고민된다면 먼저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로 문의해 보자 원이혼소송센터 원가족법센터는 법무법인유한 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사이혼 사건 전담팀으로,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이혼전문변호사등이 소속되어 당사자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현재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 시 수령액 감액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비슷하게 정해진 연금수령시기를 앞당겨 조기수령이 가능하며, 조기수령시 지급되는 연금이 일정 비율로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으며, 조기수령 햇수에 따라 감액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위의 표와 같이 공무원연금 조기수령시 수령하는 연금이 감액되어 지급되며, 원래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면 과거 수령액 10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 수령시기와 수령 조건, 조기수령시 감액 비율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 블로그의 다른 글도 읽어주세요 도움 되는 글이 많이 있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시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1월 1일 당시 재직 중인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 2010년 1월 1일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199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무원ㆍ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 경력을 합산 받은 사람을 포함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
공무원연금 수령 나이연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연금 수령 자격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