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를 통해 군인연금 연계하기
공적연금 개혁적 추진에 따라 군인연금 개혁적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정도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 수혜조건, 개혁방향 등에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군인연금법 제1조목적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열심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죽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업군인으로 19년 6개월 이상 복무하면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타 연금공무원, 국민, 사학이 수령시기는 만 65세이지만 군인연금은 제대하는 즉시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퇴역연금 및 퇴직수당 종류본인 수혜
퇴역연금의 기준은 19년 6개월입니다. 통상 20년 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군인연금법 제5조 제6항에 의거 19년 6개월 이상 20년 미만일 경우 복무기간 20년으로 계산합니다. 직업보도교육도 기여금을 내기 때문에 복무기간에 합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18년 8개월을 복무하고 10개월 직업보도훈련을 나가도 연금에 해당됩니다. 퇴역연금은 100만 원 300만 원 금액을 매달 받는 형태이며, 퇴역연금일시금은 말 그대로 일시금으로 받는 형태인데 아주 급하지 않는 이상 퇴역연금일시금을 받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퇴역연금일시금은 퇴직금과 같은 개념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군인연금의 메리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군인연금 개혁
군인연금기금은 1973년 고갈되어서 국고로 충당하고 있으며 이번 연금개혁과 더불어 현재 연금개혁자문위의 경우 군인연금 개혁에 관하여 모수개혁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료율을 14에서 18 상향 지급률을 1.9에서 1.7 하향 간단하게 설명하면 연금을 받기 위해 내는 돈은 늘어나고 지급받는 연금은 줄어듭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율이 18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개혁적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군인연금의 제일 큰 수혜인 수급나이는 쉽게 개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를 없애버리면 군인으로 복무하는 가장 큰 경제적 이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