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전략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교사공무원 연말정산 환급 계획 절세를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정리

공제액 자체가 많을 뿐더러, 꼼꼼하게 챙길수록 세액공제 효과가 큰 항목이 바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 이기도 합니다. 나이요건이 없음으로 자녀라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정확하게 가면 어떤건 되고 어떤건 안되는. 그런 것들을 잘 골라야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경우가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중에서 방과후 수업료의 경우에는 교육비로 넣어도 되는데 재료비는 포함이 안되고 특별활동비와 도서비 등은 넣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 교육비의 경우에는 대학원 수업료는 넣으실 수 있지만 자녀의 대학원 수업료는 넣으실 수 없습니다.는 점도 유의할 점 중에 하나입니다.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이유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결국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기본 세팅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즉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관리에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식하는곳에서 아무리 비싼 밥을 먹고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도 허탕을 치는 일과 같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즉 소득자체를 줄여주어 세금이 적용 되는 과세표준금액을 줄여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에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 특별소득, 그밖의 소득공제를 제외된 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흔히 이야기하는 과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잘 이해하는 6 45 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율을 매기게 됩니다. 우리들이 내야할 세금은 결국 종합소득과세표준과 그에 따른 소득세율로 결정됩니다. 소득세율 자체도 과세표쥰이 얼마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결국 세액을 적게 만들려면 돈을 적게 벌던가 소득공제를 많이 받던가 해야합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본인 보험 외에 기본공제 대상자가 피보험자인 보험도 포함됩니다. 쉽게 말해 자녀가 내 이름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올라있다면, 자녀의 보험료도 내 연말정산에 포함된다는 이야기다. 단, 부모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연소득 100만 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자녀는 스므살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별도로 100만원 한도로 15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 보험은 젊은 사람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실손 보험만 들어도 한도 100만 원을 채울 수 있는 수준이라 큰 의미는 없습니다..

IRP 가입하기

교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IRP와 아래 설명할 연금예금 가입입니다. 교사는 퇴직연금 계좌를 개인형 IRP로 운영하게 되는데, IRP의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연 700만 원 한도연금예금 합산 금액 기준로 16.5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50세 이상인 경우 연 900만 원 한도. 계산하면 115만 5,000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총급여액이 5,500만 원 1억 2,000만 원 사이라면 13.2를 공제받아 92만 4,000원을 세액공제받는다.

단점은 연 7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한 달에 58만 원을 납입해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기여금 40만원 내는 것도 버거운데, 58만원을 여기서 추가로 내야 해야만 되는 건 대단한 부담입니다. 세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 공제항목 인적공제

인적공제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회사다니면 시스템에 자동으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 문에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의 당해연도 근로소득금전에서 추가로 공제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록해야 하는

체크카드 혹은 현금을 평소에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사용한 영수증 내역은 집계되지 않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

헷갈리기 쉬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소득공제 전체 소득에서 빼주는 방법 자신이 전체 벌어들인 소득에서 특정 분야에 사용된 금액을 빼주는 것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들기

종신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치아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에 대하여 납부한 보험료100만 원 한도의 12를 세액공제받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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