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학원비,학자금대출,제출서류,공제항목,한도)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학원비,학자금대출,제출서류,공제항목,한도)

1년 동안 배움을 위해 납입한 돈을 교육비라고 하며,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 등록금등 훈련을 위해 지불한 비용의 15를 연말정산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가 가능한 가족의 범위와 한도 그리고 납입적용대상등을 살펴보고 교육비에 대한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1.112.31에 교육비를 지급 한 경우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 줍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원래 나이와 소득액이 충족되야되는데 교육비는 나이제한이 없습니다.

나이제한이 없습니다.고 해도 기본공제 대상자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나이를 보지 않는 배우자와 지체장애인에게 추가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육비 연말정산 세액공제(학원비,학자금대출,제출서류,공제항목,한도)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리금 상환의 연체로 인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원리금 중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금액 원리금 중 지방정부 혹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기본적으로 상환할 때 대출받은 본인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계비속 등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육비는 직계비속 스스로가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신고 방법

소득공제 신청

학습자금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신고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교육비를 신고함으로써 세액을 최소화하고 학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비용 확인

학습자금 교육비로 인정되는 비용을 확인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학습자금 교육비로 인정되는 범위를 지정하고 있어, 해당 범위 내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습자금 교육비로 인정되는 항목에는 교육 기관의 수강료, 교재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보관

학습자금 교육비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교육비 이유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계산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분류하고 각 공제 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액까지만 연말정상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한도는 근로자별 한도가 아닌 교육비 지출계획 대상이 되는 가족 1인당 한도입니다. 그렇게 계산된 공제 금액에 15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세액공제액이 되어 환급액을 그만큼 늘려주게 됩니다. 공제 대상 금액 X 15 교육비 세액공제액

만약 본인 대학원 교육비가 1,150만 원, 대학생 자녀가 850만 원, 중학생 자녀가 380만 원이라면? 여기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면 345만 원이 됩니다.

1 소득 공제 경우 및 주의 사항

1 자녀가 초교 입학한 해의 학원비 공제? 입학 전1, 2월만 공제 가능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를 연말정산에서 교육비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중복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해의 경우 입학식 이전의 1, 2월의 학원비만 당해 교육비로 공제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생의 경우 학원비의 교육비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입학 이후의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취학 전 아동의 외국에서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공제 불가 취학 전 아동의 국내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국외 주제의 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 기관으로 되어 있지 않아 공제가 불가합니다.

교육비 소득공제 QA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카드로 결제했어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단, 학원비는 근로자 본인이거나 취학 전 자녀에게만 해당되며, 이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함께 받아 소득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으니, 체계적인 정보와 영수증을 기반으로 신고를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어린이집, 어린이원 비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원 수업료 등은 신용카드로 결제 시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학교 및 보육건물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불가합니다. 이런 항목들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체계적인 정보와 함께 연말정산을 진행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학자금대출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상환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제외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신고 방법

소득공제 신청학습자금 교육비를 연말정산에서 신고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을 분류하고 각 공제 대상 부양가족별 지출액을 합산한 금액이 인당 한도 내의 금액이라면 전액이 공제 대상 금액이 되며, 한도를 초과하면 한도 액까지만 연말정상 교육비 공제대상 금액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