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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공고

  • 기준

구리시의회 지방임기제(시간선택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에서 전산직 시간선택제 다급 공무원을 채용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1.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단,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일을 제공하는 자와 일용근로자는 제외됩니다. 2. 별정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임의 가입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4. 별정우체국 직원 5.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

주소 우편번호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통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 3. 접수방법 방문접수 혹은 등기우편 접수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0900sim1800, 중식시간 1200sim1300 제외에만 접수 가능함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4월28일 1800까지 우편 소인분에 한해 유효하며, 응시수수료를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혹은 우체국의 통상환증서해당금액 상당로 동봉해야 함 등기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시한 응시자는 무조건 전화0647411892로 접수여부 확인 및 응시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고용형태의 변동에 따른 계속 근로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1. 상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상용 근로자로서 이직한 날과 일용 근로자로 일을 처음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2.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상용 근로자로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한 마지막 날과 상용 근로자로서 시작한 날 사이의 단절이 없어야 합니다.

3. 일용 근로자에서 rarr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65세 이전 일용 근로자로 일을 한 마지막 날과 65세 이후 일용 근로자로 일을 시작한 날 사이에 근로공백이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우편이메일접수 불가하며, 대리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구 홈페이지 공고 나.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대상 1차 서류전형 합격자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이 깜짝 놀랄만한 자 순으로 합격자 다짐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는 마포구자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부득정 사정으로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1차시험 서류전형자격요건, 체험 등 소정의 기준 검토 심사 당해 직무수행에 연관된 응시자의 자격체험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 한지 여부를 검토 심사 응시인원이 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전형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시험 면접시험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함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정요소마다.

기타유의사항

가. 제출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모두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본 임용시험과 관련해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합격 혹은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서류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증빙자료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오픈 및 시험일정 등 중요 변경내용은 개별통보 및 강남구 홈페이지www.gangnam.go.kr 고시공고 란에 게시합니다.

라. 응시원서는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응시표를 분실한 경우 면접시험 시행 1일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자청 디지털도시과에서 재교부 받아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 합격자 혹은 예비합격 후보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1.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응시원서 접수

주소 우편번호631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13통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총무담당관 인사팀 3.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근로란?

원칙은 하루의 근로단절도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사회통념상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같이 취득이 불가능한 휴일이나 교대제의 휴무일 이후에 전직한 경우도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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