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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신청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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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 환급금 조회 신청 하기

예전 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하여서 알아보았습니다. 방문, 전화, 팩스, 우편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인터넷 신청이오며 쉽게 금액 조회도 가능하기에 제가 인터넷으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부담 환급금이란?

심평원(심사평가원) 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해법령 기준이 초과되었거나 착오로 인해 더 많은 청구 해 받은 병원비를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을 공제해 지급하게 됩니다. 또는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속임수 등의 방법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과다 납부한 본인 부담금을 징수해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환급받는 당사자는 진료받은 사람 본인이며 반드시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필요로 하며, 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이용중인자 하는 경우에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필요로 합니다. 만약 직계존, 비속이 아닌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쉽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인 인증 과정만 거치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서 생각날 때 한 번쯤 조회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더불어, 건강검진 대상자 등의 국민건강보험 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타 다른 정보들까지 확인할 수 있으니, 시간 날 때 꼭 한 번 조회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을 신청필요로 합니다. 치매 등의 질환으로 징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등 부득이한 경우에 직계 존, 빈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이용중인자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필요로 합니다.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필요로 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해당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에 신청을 위한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서가 대상자에게 발송이 되며 신청서에 예금계좌와 예금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한 후 가까운 지사에 서면, 유선, 우편 또는 FAX를 통하여 접수하시면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송금해드립니다. 신청기간은 지금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조회/신청 가능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수준 기준

환급은 소득 수준 10분위로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일 경우,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수준이 같을 경우에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에 더 혜택을 받게 됩니다.소득 수준의 기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 조회를 하셨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곧바로 을 하실수 있습니다. 환급금 결과 화면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환급 금액이 나온다면, 하단에 보이는 ‘신청하기’ 링크를 통하여 서 환급 진행을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 예금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치매, 질환 등으로 입원 중이거나 군 복무, 출국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직계존속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회원은 따로 회원가입 없이 본인 인증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니 바로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조회/신청 시 유의사항보험별 1일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금액과 건수가 나타나게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건강 환급금을 1일 2회 이상 나누어서 신청불가합니다.지역가입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간단하게 환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로 가입되신 분들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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