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건강보험, 부과동의, 소득근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부과동의서 건강보험, 부과동의, 소득근거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은 필수이며, 4대 보험에도 들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서 변화가 생겼는데, 변경된 부분에 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피부양자라는 단어 자체는 피보험자가 부양하는 가족으로써, 이곳에서 이야기하는 피보험자란 보험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뜻하게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에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지속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간단하게, 현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소속으로 들어가서 보험의 보장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에 들어가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 등이 있으며, 나열한 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는 2021년 소득을 명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소득 조정정산제도
소득 조정정산제도

소득 조정정산제도

1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사업이익 및 근로소득종교인 등등 소득 포함에 관련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 등등 소득 포함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아니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 및 취소방법 3 정산보험료 분할고지 소득 정산 등으로 정산보험료를 발생한 가입자는 정산보험료를 정기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12회 이내로 분할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보험료 조정 후 정산이 발생되므로 현재 공단에서 부과 중인 소득보다. 올해 연 소득액이 적을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에 신청해야 합니다. 110월분 전전년도 소득, 1112월분 전년도 소득으로 부과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취득은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부과동의서 작성 전 유의 사항 체크리스트

부과동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본인 정보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 근거 제대로 파악 소득정산에 사용될 소득 근거, 예컨대 소득공제, 공제, 감면 등이 올바르게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구 중 가장 소득액이 높은 사람이 부과대상 가구 중 소득액이 가장 높은 사람이 부과대상이 되므로, 그 사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정산 비율 확인 소득정산 비율은 가구원 수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당 비율이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공제 항목 철저히 확인 의료비 공제, 장기료 공제 등 공제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경영을 위한 수입 및 지출계획 구성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등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보험료 수입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지원 ☞ 정부지원(20%) : 국고지원 14% + 증진기금(6%) 국고지원 국가는 해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합니다. 기금지원 공단은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에 따른 국민건강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 외 소득액이 해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2로 나누어 소득종류에 따른 금액비율로 곱해 산정한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수 외 소득월액 해마다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공제금액 times 112 times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자신이 부담합니다.

피부양자 신고 기간

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 취득신고 아니면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획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던 날로 소급 인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가 자격 전환 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한 달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에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조정정산제도

1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정산제도사업이익 및 근로소득종교인 등등 소득 포함에 관련해서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국세청 확인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종교인 등등 소득 포함의 합산액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를 재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 아니면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동의서 작성 전 유의 사항

부과동의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