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및 소득요건 변경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및 소득요건 변경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그리고 자격상실 조건 기준에 에 대하여 잘 헷갈리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에 체계적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피부양자가 어떤 내용인 것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피부양자 다른 사람에게서 부양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직장 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가장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를 이어서하는 가족 구성원 즉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장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가 포함됩니다.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재산 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bull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bull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일 경우 매년 합산소득 1천만 원 이하일 경우 피부양자 자격 유지 bull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1.8억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공시가의 70,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의 60 정도로 계산이 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대기 등이 모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을 경우 과세표준 5.4억 원을 초과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나,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갖고 있더라도 합산 연소득이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요건 현행 유지
재산요건 현행 유지

재산요건 현행 유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9억 초과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4억 9억 이하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주택 공시가 60이 5.4억 이하 소득 2천만 원 이하 재산에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가 포함되고요. 전월세와 자동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상이자만 인전 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주택은 공시가의 60, 토지는 공시가의 70로 보로 보입니다 상기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며, 특히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세 과세와 관련이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소득 요건에 들어가는 소득의 종류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 등이 있으며, 나열한 소득의 합이 연 2000만 원 이하여야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022년을 기준으로는 2021년 소득을 분명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2020년 귀속 소득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들 보험료 경감 혜택

22년 9월 피부양자 요건소득요건 강화로 인해 갑자기 지역건보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보험료를 경감해 주는데요. 조세 저항을 줄이기 위한 조치 이겠지요. 내년부터 보험료의 80. 60, 40, 20 를 경감해 줍니다. 다만, 경감 기간 중간에 소득이 연 3400만 원 초과 시 경감 혜택 적용을 중지합니다. 이는 제도 개편 이전에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합산 소득

매년 합산소득은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등 소득등을 포함하며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소득을 말하며, 1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반영이 되지 않지만 금융소득이 1천만 원 초과 시 해당 금액이 전액 합산소득에 합산됩니다. 국민연금 및 공무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은 공제 없이 100 합산소득에 반영이 됩니다. 단, 퇴직연금이나 개인적으로 든 사적연금들은 연금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월 170만 원 이상의 공적연금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60%~80% 업종별로 필요경비 공제 후 합산 소득에 반영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등등 사항

의료보험 피부양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과 관련해 궁금하거나 체크해 볼 수 있는 사항 등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Q. 부부가 피부양자일 경우 부부합산으로 계산되나요? 부부가 피부양자일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개별적으로 개인별로 계산하게 되며,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일 경우에는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여 세대별 건강보험료를 부과됩니다.

Q. 부부 중에 하나가 피부양자 탈락된 경우 나머지도 탈락이 되나요? 부부 중 한 사람이 재산요건 초과로 인하여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다른 1명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부부 한 사람이 소득 요건 초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다른 1명도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 요건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재산요건 현행 유지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이하 9억 초과 시에는 무조건적으로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5.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소득요건

소득요건의 경우 연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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