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내역조회 (간단정리)
휴직이나 실직, 사업중지 등으로 갑자기 소음이 없어져 국민연금 납부액이 부담스러우실 때가 있으시죠 노후를 위해서 첫째 납부는 하고 있지만, 수익이 없어서 불안하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최대 5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저소득 지역 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이 내용을 상세히 조회해보고 제도를 활용해서 노후를 좀 더 든든하게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 예외자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분이 지원대상입니다.
미납 보험료 납부 의무 주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근로자 부담분을 보험료로 공제한 후 월급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 납부는 사업주의 의무로서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회사의 폐업, 경제적 고충 등 여러 이유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도 체납한 연금보험료에 대한 근로자의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국민연금 보험료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주에게 압류 등 강제조치를 통해 미납된 보험료 징수하고 있고, 근로자에게는 이런 사실을 체납사실통지서를 통해 통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따로 존재합니다. 저희가 60세가 되었다고 해서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점차 정년퇴직 나이가 늘어가듯 국민연금 또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정년퇴직을 일찍하셔서 매월 받는 연금이 필요하시다면 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조기수령나이까지 아래 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신청하기.
1. 납부예외신청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개인서비스 신고신청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을 선택해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여유가 생겨서 추납추후납부을 하시려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추납에 에 대해 초보자도 알기 쉽게 간단히 써놨으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나중에 추납시도했다가 자격이 안돼서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추납제도에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국민연금 수령기간이 만 60세에서 출생 연도 별로 수령기간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의학기능의 발달로 100세 시대가 되고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예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노후대책 중 가장 기본적이고 안정되는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인 것 같습니다. 납입하지 못한 기간이 있다면 형편이 될 때 나중에라도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더 행복하고 풍족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분할납부 신청하기
1. 첫째 아래 국민연금 분할납부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온라인신청이라 간단합니다. 2.민원여기요 개인민원 보험료납부 체납된 보험료의 내역을 확인 후 분할납부. 3. 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전화해서 분할납부 신청.
국민연금 산정액이 잘못된 것 같다면? 체납금액을 감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이 너무 높게 나온 것 같다면 내 소득기준으로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신청하는 방법은 1. 첫째 아래 공식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2.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연관 신청신고 즉시발급 증명 소득금액증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뗍니다. 내 수익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3.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연락해서 내 수익이 이러하니 연금보험료 조정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50인 최대 월 45,000 원, 최대 1년간 최대5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지원이 아닌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하고 고지한 후, 고지된 보험료 완납할 경우 지원됩니다. 연금보험료 연속으로 3 개월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이 취소된다고 하니 조심을 필요합니다. 납부재개 신고와 보험료 지원신청은 별개로 납부재개 신고 및 지원 신청 후 지원 비해당 결정되거나, 지원 취소되는 경우 에도 보험료는 계속 고지됩니다.
납부된 보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지원금은 소급합산 고지될 에정입니다.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않아 보험료 납부가 힘든 경우에는 별도로 납부 중지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납 보험료 납부 의무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미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근로자 부담분을 보험료로 공제한 후 월급을 받았으므로, 보험료 근로자가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언제쯤 받을 수
국민연금은 수령나이가 따로 존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제도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