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및 대상자 선정 방법
공공 임대아파트론 공공임대주택으로 lh주택공사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은뒤 토지를 매입, 건설 한후 임차하여 임대를 주고 나중에 임대한 후 분양전환도 하는 목적으로 공급하는 아파트를 말합니다.대한민국을 통해서 제공하는 임대주택의 유형은 국민임대아파트와 공공임대아파트,장기전세 임대아파트,영구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오늘 글에서는 그 중 공공임대 아파트의 입주자격 조건과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공공임대 아파트는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장기전세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을 통해서 시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서 알아 보았습니다. 워낙에나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높고 그리고 분양받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국민임대주택 그리고 는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제법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임대 주택이어서 해당되는 조건의 입주자격이 돼야 만 임대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보기보다 쉽진 않은 입주조건의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대신, 보증금과 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6080% 수준이기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기도 하겠는데요, 오늘은 그런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서 꼼꼼히 알아볼 테니, 찬찬히 살펴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건 확인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신청
일반공급부터 국가유공자까지 입주자격조건이 상이합니다. 조건에 맞는지 확인 후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청약접수가 필요로 합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순위, 순차에 따라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1순위는 수도권은 청약 가입 후 1년 경과 및 12회 이상 납입, 수도권 외의 지역은 청약 가입 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기준입니다.
2022년 공공임대아파트
공공임대아파트는 민간임대아파트와는 다릅니다. 공공을 것은 국가 그리고 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 임대를 하는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간은 5년 . 10년 임대 후에 분양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이와는 별도로 50년 공공임대도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것으로 흔히 이라고 합니다.공공임대주택 전용면적은 85m2 이하며. 보증금과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90% 수준입니다만. 쉽게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접수 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아파트란
국민임대아파트는 저소득 노숙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공급되는 임대아파트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는 저소득 노숙자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계층별로 다양한 임대주택의 장기임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2년마다 갱신하는 최대 3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순위 산정은 1순위와 2순위가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보세요.수도권은 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분들입니다. 수도권이 아닌 경우는 입주자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사람들입니다.
다음은 소득과 총자산가액 그리고 자동차 가액이 일정 금액 이해야만 합니다. 이는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구성원 전체적으로 에게 해당되는 조건이구요, 역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대원 전체의 총자산을 합했을 때 2억 9천200만 원 이해야만 하고, 세대 구성원 전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가액이 3496만 원 이해야만 합니다. 다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가 된다고 하는데, 소득은 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에서는 세대 구성원 전체의 소득의 합이 중요하니, 필히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이겠습니다.
소득 분위는 1 분위에 해당되며 지자체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정되고 있으며, 전용 면적은 4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보증금과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70% 정도 저렴하게 정해져 있습니다.국민임대 아파트의 경우에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목표로 하고 있으며,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충족해야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 전 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임대 기간이 50년인 영구임대 아파트는 생계급여, 국가유공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의료급여, 한 부모 가정 등 사회 취약층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고자 공급되는 혜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