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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하는 방법(절차) 및 국세전자납부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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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하는 방법(절차) 및 국세전자납부증명서 출력하는 방법

납세증명서란, 국세나 지방세를 체납없이 현재 모두 납부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모두 납부했다는 취지로 완납증명서 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수입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이 요구됩니다. 국세납세증명서와 지방세납세증명서는 체납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일반적으로 완납증명서라고 불리지만, 정식의 명칭은 납세증명서 입니다. 이 서류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체납액이 없습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체납과 미납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체납은 세금을 내야 할 기간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미납은 이미 고지된 세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고 의도 증명 및 제출
신고 의도 증명 및 제출

신고 의도 증명 및 제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홈택스신고정보불러오기 입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한 내역을 불러와서 자동으로 내용이 들어가고 지방세도 자동 계산되어집니다.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 마지막에 접수증을 보시면 홈택스 등록 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접수번호를 심사숙고하는 방법은 위 사진에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모바일이 신경우 사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신고정보를 가져오게 되면 자동으로 인적사항이 입력이 됩니다.

우리들이 입력해야 할 내용은 상호대표자 부분만 입력하시고 오른쪽 아래 다음을 클릭하세요자동으로 계산되어 있는 세액이 보이실 겁니다. 홈택스의 금액과 직접 계산한 지방세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야 과거 버튼을 누르고 이상이 없습니다.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최종 화면을 확인하신 후에 오른쪽 아래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보통 3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유효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기록 부여 시점이 아직 세금신고기간에 속해있는 상태로 기간 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을 위해 제출하거나, 유효기간이 한 달이 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다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한달로 표기될 것입니다.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감면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감면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감면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금감면 신청서” 탭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홈택스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함께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지 않고서는 별도로 세금감면 신청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반드시 ”08. 세액공제, 감면, 준비금” 항목의 ”세금감면 신청서” 탭에서 직접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만일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고자 하시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감면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A1.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감면 대점주 것을 늦게 확인한 경우 5년 이내에 납부한 세금이라면 세금신고 및 납부 후 정정할 수 있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증명서 발급절차 온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 방문 부여 국세만 발급가능 시청.군청.구청, 주민센터 방문 부여 국세,지방세 모두 발급가능 무인민원발급기 적용 국세,지방세 모두 발급가능 국세 납세증명서 홈택스, 정부24구 민원24, 모바일앱 손택스 지방세 납세증명서 정부24, 위택스, 이택스 홈택스에서는 부여 불가능 온라인 발급시간 평일주말공휴일 0800 2200 밤 10시 이후엔 부여 불가 온라인 부여 시 모두 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국세, 지방세 모두 발급받을 경우는 회원가입 필요없는 정부24온라인 사회 혹은 가까운 주민센터 발급을 추천합니다.

PC의 홈택스에서 신고서 편집 및 제출

납부 세액을 확인했으니 이제 빠져있는 소득을 불러오기해 보겠습니다. PC의 홈택스를 사용해 수정을 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최근에는 간편인증이 되기 때문에 귀찮게 공인인증서 USB를 꼽고 하는 과정 없이 간편하게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자주 알아내는 메뉴의 종합소득세금 신고 확정신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혹은 오른쪽 세금 종류별 서비스에서 종합소득세를 눌러 주세요. 모두채움 대상자라면 이에 대한 안내 메시지 창이 뜹니다.

여기서 예신고하기를 눌러 주세요. 다음 화면에서 기본 정보량 입력 부분의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안내자료 요약에 있는 종합소득금액을 세부 내역 보기로 한번 더 확인합니다. 여기서 빠진 내역 때문에 자본 변경을 해 줄 예정입니다. 만약 신고 자료가 뜨지 않았다면 주민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눌러서 조회해 주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고 의도 증명 및 제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홈택스신고정보불러오기 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납세증명서의 기본 유효기간은 보통 30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이미 세금을 냈는데, 세금감면 대상이면 돌려받을 수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08.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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