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휴식 권리 근로시간, 연차, 근로기준법 및 연장근로 완벽 가이드

근로자의 휴식 권리 근로시간, 연차, 근로기준법 및 연장근로 완벽 가이드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근로시간과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이럴때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는 같은 사업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것으로 요건은 충족됩니다. 그러므로 무요건 근로일이 1주에 며칠 이내라거나 1일 혹은 1주의 근로시간이 몇 시간 이내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의 차이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짧지 않다고 해서 단시간근로자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단시간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조법,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퇴직급여법 등에 적용을 받습니다.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하지만 초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거나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로 알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1주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으며 퇴직금 역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럼 초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될까요? 노동법상 사업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근무자인 알바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서는 필수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근로자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방법

시급제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적용할 시간당 급여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가 최저시급 혹은 회사의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무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할 때, 일반 근로자와 비슷하게 근무 시간을 단위로 하여 산출합니다.

월급제에서는 월 기본급을 임계점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임계점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기준으로 합니다.

4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어 근무한 월 기본급에서 일당을 산출합니다. 4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 일당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일의 근무시간과 독립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법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보편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약간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주의 근로시간이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그들이 주당 평균으로 몇 시간 일하는지에 따라 연차 휴가일수를 계산합니다. 일 단위의 휴가 대신 시간 단위의 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예시주 5일을 기준으로 하루 8시간 일하는 정규직 직원이 1년 동안 누적하여 취득한 유급휴가는 15일입니다.

만약 같은 기업에서 주당 평균으로 4시간씩만 일하는 시간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은 정규직 직원의 절반인 하루 4시간만 일하므로 이 경우, 해당 시간제 직원은 15일 48 7.5일을 유급휴가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단시간 근로자는 주 20시간 근무한다면 연차는 15일 x 20시간40시간 x 8시간 총 60시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1일 4시간 근로자라면 연차휴가일수는 총 15일이 발생되겠네요. 이와 비슷하게 주휴수당 역시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앞의 예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시급 10,000원 정해진 사내 근로시간이 총 7시간이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1주 35시간이 되고 단시간 근로자가 있다면1일 4시간, 1주 20시간 주휴수당 계산도 20시간 35시간 X 7시간 X 시급10,000 4만원과 같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쪽 각 담당자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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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3 초단시간근로자란

단시간근로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계산

시급제에서는 시간당 급여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은 보편적인 정규직 근로자와 약간 다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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