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1년에 몇번

근로장려금 신청하는 방법 1년에 몇번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을 지원하여 업무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에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부처에서 도와주는 제도로 가구유형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지급금액을 결정합니다.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 아니면 국세청 모바일앱홈택스에서 온라인비대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이윤 아니면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업무를 장려하고 실직적인 소득을 도와주는 국세청정부부처에서 주관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소득조건에서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나뉜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2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근로장려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 150만원으로 한정됩니다. 홀벌이 가구는 근로장려금에서는 연간 3천 2백만원 미만이면 3260만원까지 지급액이 결정되고 자녀장려금에서는 연 4천만원 미만의 소득에 자녀 1인당 507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에서는 연 수입이 6003천 8백만원 미만이 해당되고 3 300만원의 지급액, 자녀장려금 경우에는 연 수입이 6004천만원 미만으로 잡혀야 하고 자녀 1인당 507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에 연관된 사람으로 국세청에 이미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이라면, 국세청에서 먼저 우편공지 아니면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톡 문자 등이 전달이 됩니다. 그런 경우는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안본인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스스로 신청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하면됩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모바일 손택스(구글앱스토어에서 검색)나 홈택스(www.hometax.go.kr), QR코드 신청, 전화 신청(1544-9944) 등으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거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한 번만 동의하면 다음 신청부터는 다른 신청 없이 자동 신청됩니다.

가구원 조건
가구원 조건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나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수입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이고 배우자 아니면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인 경우가 홀벌이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수입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이고 근로장려금 신청하려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수입이 하나하나씩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우편이나 전자문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접속rarr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 rarr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일반 신청하기 클릭, 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소득자료를 불러와서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청은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rarr 로그인 rarr 신청제출 rarr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rarr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되며 자녀가 있는 경우 11으로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지원금 2023년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을 신청자격이 되면 만18살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서 1인당 최대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자녀장려금을 근로장려금의 11으로 부른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정기 신청은 연 1회 매번 5월에 신청해서 9월 말까지 1회 지급됩니다. 3월에 신청하는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하거나 등등 소득, 종교인 등 반기 신청 제외 대상자들은 5월 정기신청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금액 평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순자산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총자산으로 평가합니다.

예를 들어 3억원 전세로 살고 있지만 전세자금 중 1억원이 있으면 부채를 차감하여 재산합계액을 2억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3억으로 보는 것입니다.

근로 장려금 검토 심사 및 지급

근로 장려금 신청을 하게 되면 장려금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사를 해서 신청을 넣고 3개월 이내에 심사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 심사에 통과가 되면 예를 들면 910월 안에 지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지급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정기지급과 기한 후 지급이 있었는데 정기지급은 작년에는 9월말까지 지급을 했었고, 기한 후 지급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지급 신청한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신청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아니면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에 연관된 사람으로 국세청에 이미 작년에도 신청한 사람이라면, 국세청에서 먼저 우편공지 아니면 핸드폰 문자메시지, 카톡 문자 등이 전달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조건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배우나와 부양자녀 그리고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가 단독가구에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전자문서 안내문을 받지 못한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www.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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