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어플 주휴수당 권장 순위 BEST5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 수준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인상된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 보고 꼭 챙겨야 할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고시고시 제202343호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을 포함합니다. 혹시라도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시급보다. 낮은 분들은 아래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신고접수하시면 됩니다.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소정의 근무시간 아니면 근로일 이외에 지급되는 임금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을 사용하지 않고 받는 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잠깐 2024년부터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생활보조 아니면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 1일 소정근무시간 X 시급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 1주 소정근무시간 일주일 총 근무시간 X 8시간 divide 40 X 시급 예를 들어, 오늘 8시간,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근로자 A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라면, 주휴수당은 8시간 X 9,860원 78,880원이 됩니다.
반면, 오늘 5시간, 주 3일 총 15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 B의 경우, 주휴시간은 15시간 X 8시간 divide 40 3시간이고, 주휴수당은 9,860원 X 3시간 29,580원이 됩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차이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모두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으로써 필요한 개념이지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아래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임금 수준입니다.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한 급여 수준입니다. 1. 산정 방법 최저임금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인 임금 근로자와 사업주가 노력과 경력,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협상합니다.
2. 차이점 최저임금은 국가에서 산정하는 법적 최소한의 임금이며, 기업이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 반면, 통상임금은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할 때 합의한 급여 수준으로, 기업과 근로자 간의 협상 결과입니다.
32 주휴수당 계산방법
2024년 주휴수당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최대 40시간으로 지급되는 이유는 만 18살 이상인 성인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해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40시간까지 계산됩니다. 주 5일 8시간 근로 주휴수당 1일, 8시간 48시간 1주 근무일5일, 40시간 x 시급 9,860원 394,400원 주휴수당 제외 주급 394,400원 78,880 1일 주휴수당 473,280원 총 주급 473,280원 주휴 수당 포함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도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최저임금 꼭 알고 있어야 할 상식
최저임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예외사항을 뺀 나머지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위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알려주어야 할 사항⭕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최저임금 효력발생일을 무조건적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41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의 계산 방법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과 최저임금 차이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은 모두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으로써 필요한 개념이지만, 둘은 다른 개념입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