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원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산정 방법
일을 하고 있는 직장인분들이라면 누구나 재미 가지실만한 주제, 바로 퇴직금인데요.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악용하여 기업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있어야, 받아야 할 권리도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대하여 조회해보고 더불어 퇴사한 후에 며칠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지, 근로 중에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와, 퇴직금 계산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이란 고용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말하는데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 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곳에서 퇴직금 지급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이전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이 계산식을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곳에서 임금 총액은 기본급뿐 아니라 수당과 성과급, 상여금 또한 포함해야 하며 상여금이라고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사 처리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중 선택해야하나요?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출근하면 생겨나는 유급휴가휴일을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겼을 때 생기는 수당입니다. 즉, 2020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했다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소진하거나 미사용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 내에 휴가를 다. 쓰지 못했다면 2022년 1월 1일 이후로는 소멸되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연차일수만큼 계산해서 보상받는 개념이죠. 하지만 퇴직금은 다릅니다.
퇴사는 입사일과 관련 없이 무조건 1년 이상 근무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받게 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한 날 이전 5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알바 연차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기계약직인 경우에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을 개근한다면 익월에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단, 5인이상의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1. 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 1년 만근 시 15일3. 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이 만 3개월인 경우 재직기간 중 총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근로계약 기한 종료 시 연차휴가 미사용시 이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시 퇴직금 산정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사업장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기업 똑같은 경우 대부분 55세 전후로 정해지는 편이고, 중소기업에서는 5758세 사이에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정 정년 이전에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기업마다. 다른 정년규정과는 상관없이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근속연수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신입사원이라도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예시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을 보시고 정보를 입력만하면 되니 산정되는 퇴직금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휴직을 하거나 사업자의 요구에 의해 부당하게 휴직하는 경우는 휴직한 첫날을 평균임금산정 사유발생일로 보아 이전 3개월간을 대상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방법
앞서 말했듯이 근로자 퇴직급여보장 법 제8조 1항에 의하면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퇴사 처리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 중
연차수당은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출근하면 생겨나는 유급휴가휴일을 쓰지 않고 다음 해로 넘겼을 때 생기는 수당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재직일수 divide 365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