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0세5세 보육료 신청 및 아동 수당 신청하기
2023년에는 나라에서 0세부터 1세까지의 아기에 대해 부모수당을 지급합니다. 부모수당은 0세 70만원, 1세 35만원이며 2024년에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입니다.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부모수당은 차감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대체됩니다. 기존에 0세부터 1세까지 30만원을 주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 부모수당으로 확대됩니다. 2023년 1월부터 0세부터 1세까지의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개월수로 따지면 태어난 달을 0개월로 보고 23개월까지 받을 수 있어요.
어린이집 차감은 자동으로 적용되나?
0세의 경우 부모급여가 어린이집 바우처 금액(514000원)보다. 커서 차액(186000원)만 받으면 됩니다. 때문에 계좌만 등록하면 자동으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계좌등록은 행복복지센터 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따로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 다만, 1세가 문제입니다. 1세 아동인데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부모수당을 받으면, 부모수당과 바우처 금액의 차액 152000원을 어린이집에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부모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는 1세 아동 부모는 따로 신청을 통해 부모수당을 안 받는 것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부모수당을 보육료 바우처로 바꾸는 신청임) 부모수당을 안 받겠다고 등록하면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 지원대상
연령 기준 : 어린이집을 사용하는 만 0-5세 아동. – 만 0세아 : 22.1.1 이후 출생 아동. – 만 1세아 : 21.1.1~ 21.12.31. – 만 2세나 : 20.1.1~ 20.12.31. – 만 3세아 : 19.1.1~ 19.12.31. – 만 4세아 : 18.1.1~ 18.12.31. – 만 5세아 : 17.1.1~ 17.12.31 (취학유예 아동일 경우 16.1.1~16.12.31).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6.3.1일 이후 지원 이력 (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 기간 포함)부터 적용) 중복혜택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수당 어린이집 차감 자본 기준
0세는 70만원, 1세는 35만원의 부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어린이집을 보낼 경우 어린이집 비용만큼 빠지고 남은 금액을 부모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빠지는지 헷갈리는 부분인데 아래와 같은 기준과 금액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0세 어린이집 차감자본 : 월 514000원 (부모급여 70만원 중 차감하면 186000원만 받게 됩니다. ) 1세 어린이집 차감자본 : 월 452000원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많아서 부모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지급방식& 시기:현금,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부모급여는 현금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부모급여는 지급 방법 및 시기: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 입금 다만 어린이집 사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이 됩니다. 종일제 어린이 돌봄 서비스 사용하는 경우 종일제 어린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클 경우 현금 차액 지급 신청이 더디게 한 경우: 신청한 다음 달 25일에 소급해서 같이 받는다.
계좌정보는 오는 4일부터 15일까지 복지로 사이트에 입력할 수 있어요. 어린이집 이용: 불편과 현장혼선 최소화로 바우처로 받는다.
부모급신청 시 참고사항
① 이전 영아수당(현금 월 30만 원 혹은 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현금)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보육료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② 만 0세의 보육료(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복지로에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이용하여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서비스 신청 →민원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계좌변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단계에서 부모급여(차액)를 클릭하고 계좌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③부모급여와 중복 적용과 적용불가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첫 만남이용권은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영아인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과 부모수당의 차이
아동수당은 기존에 월 10만원씩 지급되던 수당입니다. 7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아동수당은 그대로 유지되고 부모수당은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수당 받으면서 2세 될때까지는 부모수당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0세때는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70만원의 부모수당을 합쳐서 총 80만원을 받게 됩니다. 쌍둥이러한 16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