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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 배우자 자녀 공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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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 배우자 자녀 공제기준

2021년 귀속연말정산이 2022년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항목중 원룸이나 아파트,오피스텔,빌라에 월세로 거주하고 계시는분들은 월세 연말정산을 어떠한 방안으로 해야할지,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월세 연말정산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기준과 신청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월세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주택을 갖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일정 연봉 이하일 경우 기준주택금액국민주택규모이하를 임차하고 월세액을 지급하고 있을 경우 해당 과세기간동안 연말정산인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됩니다.

월세로 많이 거주고하고 있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이 주로 원룸이나 오피스텔에서 거주하며 신혼부부의 경우도 월세로 빌라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서 일정기준을 갖춘다면 연말정산에서 많이 환급받을수 있는 공제 대상이기도 합니다.


월세액 공제 금액,한도
월세액 공제 금액,한도


월세액 공제 금액,한도

월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이 달라집니다.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세액 공제율 12 5,5500만원 초과 7,0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세액공제율 10

공제대상 월세액 계약서상 지급할 월세액 합계750만원 한도 해당과세기간임차일수임대 거래 계약 종료일 임차일수

월세액 세액감면 받는법필요서류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할테 월세액세액공제란에 과세기간동안 납부한 월세를 적은후 회사에 아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세액공제에 인정이 됩니다.

월세액 공제 대상자,조건
월세액 공제 대상자,조건

월세액 공제 대상자,조건

월세는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소득요건이 되는 세대주,세대원만 월세액 공제를받을수 있으며 근로수익이 있는 근로자 여야합니다. 세대 요건 세대 거주자,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과 형제 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세대를 말합니다. 만약 거주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달리해도 동일한 세대로 봅니다. 세대원의 세액감면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중 근로소득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 요건 월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는 소득조건은 해당 과세기간1월1일12월 31일동안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근로소득자 만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꼭 동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의 경우 꼭 살지 않더라도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 경우 부양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는 동거하지 않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형제자매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도 연말정산 공제대상 기준 중 하나입니다. 어버이의 경우 60세가 넘어야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고, 자녀는 20살 이하인 경우에 자격이 인정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20살 이하, 60세 이상인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연세 제한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부양가족의 기준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부양가족이 될 가족구성원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본인 명의로 본인인증을 거쳐 자료제공유된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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