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 한방에 정리

무인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및 단속기준 한방에 정리

경제스터디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과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가 가능한 시간대에 주차장 외의 장소에 차량을 주차하면 무인 불법주정차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주차장이 없는 도로변, 버스정류장, 학교 구역, 보행자 전용도로 등은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아침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루어집니다. 단, 일부 지역은 주차가 가능한 시간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겠지만 보통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점심시간에는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을 두고 있습니다. 또 차가몰리는 공휴일주말은 탄력적으로 단속을 자주합니다. 주말의 경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동형은 순찰자가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이동형 단속이고, 고정형은 말 그대로 고정된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지역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비슷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타 지역을 움직이실 땐 지역 구자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 단속시간이 아니지만 가끔 주민신고로 출동하여 지역 일대를 불법주정차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고정형 카메라는 24시간 단속하는 것도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일 기준 오전 09:00 ~ 오후 18:00까지 차량을 이동하며 위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때 이동형 단속은 바로 차량을 카메라로 찍는 것이 아닌, 방송을 통해 1차적 경고를 한 뒤 보통 20~30분 후에 차량이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위법 주차를 되어있다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위 사진을 보시면 선이 3가지 있습니다. 모두 짧은 시간동안 아니면 탄력적, 주정차 가능 선들입니다.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도로 황색 실선 이 선은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지만 특정 요일, 시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허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 표지판이 설치된 경우가 많으니 차들이 주차되어 있다고 그냥 주차하다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황색 점선 이 선은 5분 이내 정차가 가능 지역으로 빠른 시간내 해결이 가능한 경우 잠시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한 곳입니다.

그러니 꼭 시간을 지키셔야 합니다. – 황색 점선에서 주차를 했을 때 단속 기준은 버스에 달린 카메라로 선 촬영하고 5분 후 다른 버스가 후 촬영했을 때 5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 있다가 찍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 흰색 실선- 이 선 구역에서는 모두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무인 불법주정차 단속시간은 지역별로 상이하겠지만 보통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형 불법주정차 단속시간

단 단속시간이 아니지만 가끔 주민신고로 출동하여 지역 일대를 불법주정차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위 사진을 보시면 선이 3가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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