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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초기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마스크 판매업체와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판결 판결 2023도2836.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원심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초기 단계인 2020년 초,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매점매석 행위를 규제하는 고시를 만들었다. 당시 고시 제5조는 매점매석행위여부 판단기준이라며 아래와 같이 지정해서 있었어요.

A씨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영업을 한 사업자임에도 마스크를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아 기소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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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단은?

그러나 대법원 판결 판결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영업은 해당 사업자에게 실제로 판매 아니면 생산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직접적구체적으로 판매 아니면 생산행위에 착수한 경우는 물론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아니면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라면 널리 이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과 달리 영업 준비행위까지 영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물가안정법 위반으로 A씨를 처벌하려면, A씨의 매점매석 행위가 폭리 목적이 있었음을 검사가 굳게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며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시 제5조의 영업은 객관적으로 보아 판매 아니면 생산을 위한 준비행위를 한 경우도 널리 이에 포함된다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는 초과 주관적 위법요소인 ”폭리 목적”을 범죄 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폭리 목적”은 고의와 별도로 요구됨은 물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됩니다. 고시 제5조에서 정한 매점매석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리 목적을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판결 홈페이지에서의 판결서 인터넷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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