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방법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액 언제 신청하나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되는 혜택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신청 방법과 환급 절차에 관하여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연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더욱 경감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 소개
본인부담상환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담에서 그 금액을 강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 상환금액은 83만원부터 589만 원까지입니다. 의료비상환액초과금액은 사전급여, 사후급여로 지급이 됩니다. 사전급여는 동일한 요양기관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최고 상환액인 598만 원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그 차익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급여는 개인별 상한액기준부험료 다짐 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만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지급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재정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여건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가 발생했는데 따로 가입해 둔 개인 보험료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해당됩니다.
중요 사항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13인실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병원을 자주 방문하지 않는 경우 환급금이 없을 수 있으므로, 건강이 우선이며 과도한 환급금 기대는 지양해야 합니다. 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 확인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의료비 본인부담상환제 소개
본인부담상환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개인별 상환금액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담에서 그 금액을 강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본인부담상한제는 개인의 재정적인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발생 1년 동안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병원비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금액을 초과한 의료비 지출을 했다면 다음 해에 계산을 해서 그 초과 금액을 나라에서 전액 부담해 주고 그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 사항
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13인실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제외될 수 있으므로 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가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