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표) 계산법

부동산 취득세율 (취득세율표) 계산법

행정안전부에서 2023 지방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요즘에 공개된 개정안은 8월 18일부터 9월 18일까지 31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힘든 지방세입 여건 속에서 경제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지역기업과 주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세 비과세감면 법정 목표율을 준수하였으며 감면 사후관리 간화 내용 등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수도권에서 이전 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민생안정 지원
민생안정 지원

민생안정 지원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경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출산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해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합니다. 주택 실 소유자인 1 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하 하기 위해 과표구간별 세율을 0.05 p씩 인하하는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1 주택에 대한 세율특례를 연장합니다. 특히 해당 특례 종료 시 1 주택자의 세부담이 16.1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소득세의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제도를 3년 연장합니다.

경제활력제고
경제활력제고

경제활력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지방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합니다. 경제 공급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가는 유턴기업에는 취득세 50와 재산세 75 감면을 신설합니다. 또한 취득세의 50 p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자율성을 부여했습니다.

파산회생절차 중 법원 촉탁 아니면 등기소 직권으로 실현하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세금 면제 합니다. 지금까지 파산·회생절차상 법원 촉탁으로 실현하는 법인이 돈 납입, 증자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 재산권 변동이 있다고 보아 담세력을 인정해 비과세에서 제외해 왔어요.

민생 안정 지원

우선,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양육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0500만 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하여 출산 가구의 주택 취득비용을 줄이고, 더 나은 양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난 피해자,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합니다.

최근 재난으로 인한 인적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직접 법에 규정하였습니다.

취득세 적용 대상

세대를 기준으로 본인의 배우자 아니면 30세 이하의 미혼인 자녀는 주민등록등본에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한 가구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하의 자녀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동일한 세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우에 맞도록 올바르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소유 시 부과되는 세금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생겨나는 재산세는 건축물,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사실상 갖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최근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과세를 증가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슈가 많은 이유는 재산세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중앙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경영을 위한 주요 자재 중 하나로 세금을 징수하는 입장에서는 증세를 할수록 좋지만 실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개인 등에게는 많은 세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논란과 이슈가 많은 것입니다.

이런 재산세는 매번 6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그 다음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전에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당해에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우선, 소액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지연가산세매월 연체이자 성격으로 체납세액에 가산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상향합니다. 또한, 임대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를 신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민생안정 지원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경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경제활력제고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생 안정 지원

처음 양육주거소비 등 서민 경제를 적극 지원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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