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시설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사회복지법인시설도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하나요

네이버 해피빈 사회복지법인 미리암재단 누적 기부자 총 27명누적 모금액 총 6,109,300원 2008년 10월에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미리암재단은 그리스도정신에 입각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일을 수행함으로서 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절 결산
제2절 결산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하나하나씩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시군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부금 운영 투유명세 점검지표
기부금 운영 투유명세 점검지표

기부금 운영 투유명세 점검지표

모금액 및 지출액 오픈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목적경영관리 0 우리 단체는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합니다.

전용통장 사용 0우리 단체는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합니다. 결산서류공시 0 우리 단체는 공익법인으로서 전년 사업연도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기부금 모집 및 지출내역 내용 등의 결산서류를 공시합니다.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 제3항

이런 방식으로 수익사업의 회계를 분리하여 작성하게 한 것은 사회복지법인의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목적사업 회계에서 수익사업 회계로의 자금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의 적정성 여부를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정관변경 인가 및 취득자산 보고

기본재산의 취득 등으로 종전 기본재산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관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자산 취득으로 인한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이런 절차는 기본재산의 감소는 물론 증가 시에도 연관된 것이므로 기본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정관변경 절차를 이행해야 해야하는 점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2절 수입

제25조수입금의 수납 모든 수입금의 수납은 이를 금융기관에 취급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원이 아니면 수납하지 못합니다. 수입원이 수납한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금융기관에 예입해야 합니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거래통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제26조과년도 수입과 반납금 여입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등등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년도의 세입에 편입해야 합니다.

지출된 세출의 반납금은 하나하나씩 지출한 세출의 당해과목에 여입할 수 있어요. 제27조과오납의 회수 과오납된 수입금은 수입한 세입에서 직접 반환합니다.

비수익사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받는 수입 자원 중 기부금, 보조금, 가입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수입금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단, 공급받는 자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출하는 영수증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건물에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이용자 회비, 복지바우처 제공 수입 등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연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비 수준의 비용을 대가로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베이커리, 커피숍 등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취득재산의 법인세 및 증여세 납세의무

사회복지법인이 상속증여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 아니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수익사업 목적으로 수증을 받았다면 해당 재산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며, 고유목적일을 위하여 수증 받은 재산이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절 결산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하나하나씩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운영 투유명세

모금액 및 지출액 오픈 0우리 단체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해야하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매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나하나씩 공개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의 회계 구분

수익사업회계는 법인의 일반회계는 물론 고유 목적사업의 회계와도 별도로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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