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구성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구성 재해 예방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참여 재해의 예방은 예방 가능의 원칙, 원인 연계의 원칙, 결손 우연의 원칙, 대책 선정의 원칙으로 총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천재지변을 제외한 모든 인재는 원리적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예방 가능의 원칙이 있습니다. 둘째, 사고는 자연히 동기 없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반드시 원인이 있어 그 원인에 의해서 사고로 자라는 것인 원인 연계의 원칙이 있습니다. 셋째, 손실의 유무는 조건 및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우연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결손 우연의 원칙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의 원인은 개개인별로 다르기 때문 원인을 분명하게 규명하여 대책을 선정, 적용해야 하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산업재해의 예방 대책으로는 안전관리 지도 요령에 따라 적절하고 확실한 재해 예방 계획을 설립해야 하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용 이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용 이용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용 이용 범위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동법에 따른 보험금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금 위 두 가지는 무광실 책임이고, 아래는 법정 책임인데, 경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민이념 손해배상금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는 산재법상 보험 급여 미지급이 확정되기 전까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이 없습니다.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노동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민법과의 관계는 동일한 사유로 산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점주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혹은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선택하기 힘든 경우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결심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목적

1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 2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시설 설치경영 3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증진프로젝트를 시행해 근로자 변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성격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업주책임보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바르게 보상하기 위해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와 목적을 달리함. 근로자의 생활보장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 실수 책임 미이용 이용 안전보건제도는 예방적 조칙이고, 재해보상제도는 사후적, 구제적 조치인데 보상이 정액화돼 있다는 점에서 실질 보상으로서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우리나라 보험급여는 다채로운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상태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혹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상태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혹은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목숨을 잃은 상태에 유족에게 지급하며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빈번히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용 이용

안전배려의무에 따른 책임을 지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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