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종류, 기한 및 소멸시효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 방법과 절차, 종류, 기한 및 소멸시효

1.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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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생겨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입되어진 보험제도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란 근로 중 생겨나는 사고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작업 환경, 작업 방법, 작업 도구 등 여러가지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산재로 인해 근로자가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 그로 인한 재정적인 손실과 치료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나. 업무상 재해여부 화인 및 결과 통지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회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인지 여부가 명확한 경우 7일 이내에 요양승인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업무내용이나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경우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즉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제1항 제1호 다만,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급여 신청 및 요양비 청구로 중단되며, 요양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3년을 넘는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소멸하나,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에 발생할 부분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는 가능하며 소멸시효는 중단되게 됩니다.

요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요양급여 신청이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 그 요양급여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 단,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불승인 통지에 관한 이의 신청

요양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공단 산재심사실에 심사청구를 하거나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상 질환 불승인의 경우 심사청구 절차 없이 처분지사를 경유하여 고용노동쪽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요양급여 신청서에 재해자의 인적사항, 소속 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등을 기재하고 신청인재해자이 날인 후 요양급여 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회사사업주의 날인이 없더라도 신청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이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오프라인 서류로 직접 신청하는 것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도 있죠. 신청서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관하여 7일 이내에 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의뢰하고, 판정위원회는 20일 이내1차 10일 이내 연장 가능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해당 소속기관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신청 시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2018년부터 근로자들의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위하여 사업주의 확인 필요하지 않고 신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입은 부상 아니면 질병이 업무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 신청 전 경우에 맞게 산재급여 신청서와 신청방법 등을 근로복지 공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행기간은 최대 2주정도가 소요됩니다. 절차를 간단히 소개 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팩트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산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발생 시 먼저 기업 측에 문의하여 산재보험 처리를 진행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처리를 해주지 않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직접 산재처리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산업재해보상청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하므로 확실한 절차와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보상청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산재보험가입을 하고 있고, 산업재해 방생시에는 보험사에서 보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회사와 보험사가 직접 처리를 하게 되며, 보상금액도 보험사에서 직접 지급하게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사에서 처리를 거부 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근로자 스스로가 산재처리를 직접 신청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은 근로자가 근로 중에 생겨나는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도입되어진 보험제도로써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업무상 재해여부 화인 및 결과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은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회사, 사업주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는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요양급여 신청기한 소멸시효

요양급여 신청기한, 즉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요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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