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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납세의무가 없어도 감정평가 받아 신고한다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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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방법납세의무가 없어도 감정검토 심사 받아 신고한다면 좋은 점

이번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준이 되는 상속공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부터 시작하여 가업상속 공제, 배우자 공제, 인적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공제 등 여러가지 공제 내용이 있으므로 알고 계신다면 상속세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알아본 상속세 공부 내용입니다. 1, 상속세 정의,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세 신고기간 가산세 2. 총 상속자산 알아보기 본질적으로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전망 상속자산 3. 상속세 비과세, 상속자산 차감항목공과금, 장례비용, 채무공제, 상속세 사전증여자산 지난 시간까지 총 상속재산가액, 과세 면제 재산, 상속재산에서 차감되는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액, 사전증여재산을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자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증여재산공제는 6억 원이며 자녀에게는 5천만 원의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때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의 공제를 해줍니다. 반대로 부모님께 하는 경우라도 5천만 원의 공제를 받고, 사위나 며느리 등 등등 친족에게는 1천만 원의 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참고해서 증여자산 공제한도는 10년의 기간을 누계한도액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10년마다.

증여공제를 포함하여 낮은 세율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초공제와 일괄공제 등의 내용이 있지만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는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가 하나하나씩 5억 원씩 가능하여 10억 원 이하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세금의 부담이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1억 원 이하는 10로 계산이 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510억 원의 구간은 30, 1030억 원 이하는 40, 마지막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누진공제의 경우 과세표준 기준 15억 원 구간으로부터 1,000만 원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510억 원 구간의 누진공제액은 6,000만 원, 그리고 30억 원 이하는 1.6억 원, 마지막으로 30억 초과 시 4.6억 원의 혜택을 받습니다.

상속은 전체 재산에 대한 부분에서 과세가 되는 것이라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며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고 이루어지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세무조사 통지서가 오고 세무대리인께 위임장을 싸인을 해서 전달하면, 기본적으로 세무서에서 조사가 들어갑니다. 관할관청은 보통 30억이하에서는 담당 세무서에서 조사하며, 50억 이상은 국세청으로 넘어가 검토가 진행됩니다. 아무래도 국세청 조사는 세무서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 미리미리 사전 자산증여를 통해 줄이시는 것도 일 방법이라면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세무대리인과 컨텍이 행해지기 때문에, 세무서와 직접적으로 통화하거나 마주치실 일은 없습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세무대리인과 자주 통화하게 되실 것이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협의하실 일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주요 쟁점대상들은 상속인인과 피상속인의 거래내역이 주가 되니, 살아 생전에 파악하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같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세액 계산 흐름은 비슷합니다. 다만 공제 항목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거 주택 공제 등 같은 세대에서 동거를 해야 받을 수 있는 공제 등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이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금액이 크고 어려운 계산이 필요한 경우, 연관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주의사항

세대할증세액 만약 자녀가 있음에도 손자, 손녀에게 상속 아니면 증여를 하는 등 세대를 생략한 경우 30의 할증 세율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20억 원을 초과하여 자산을 이전하고 세대를 생략했다면 40가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플랜을 세워두는 것이 중요 상황과 자산의 규모에 따라 절세 방법이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미리 플랜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의 규모가 적은 경우라면, 상속이 유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계획적으로 10년마다.

1번씩 미리 증여를 하는 계획을 통해 조금이나마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상속이나 증여를 받고 나며 반드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의 공제

상속세와 증여세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 자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

1억 원 이하는 10로 계산이 되며,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 그리고 510억 원의 구간은 30, 1030억 원 이하는 40, 마지막으로 30억 원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50의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세액 계산 흐름은 비슷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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