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로 인한 양도와 같이 특정 시나리오는 양도세 면제 대상

상속 혹은 증여로 인한 양도와 같이 특정 시나리오는 양도세 면제 대상

더 이상 손해는 불허합니다. 인생의 일부를 상실한 듯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야 재산분할 기준 및 재산분할 대상에 관하여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마지막 권리라도 챙기는 것이 이혼 후 자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및 재산분할 대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책 사유를 판단해서 정리하는 위자료와 기여도에 따라 판단해서 정리하는 재산분할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보상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혼 시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 주를 이룹니다.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혹은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고 볼 수 없고, 이혼위자료 또한 전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는 경우 부동산의 12는 재산분할, 12는 이혼위자료로 준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자산 이혼법정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시점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KB시세가 없는 빌라, 주택, 땅 등의 부동산은 감정을 해서 시세가를 적용합니다. 현금성 자산 예금과 적금마지박 변론기일 기준 잔고를 분할대상으로 산정 보험보험은 예상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퇴직금예상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산정기준을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혼인파탄일 기준 누군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혹은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경우

이혼한 자의 일방이 혹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이혼은 법원 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인정된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사실혼 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 혹은 증여로 인한 양도의 세무적 특징

상속 혹은 증여로 인한 양도는 보편적인 양도와는 다른 세무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양도의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기부, 분할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같은 경우애 세율은 부동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주택 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상속 혹은 증여로 인한 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받은 사람이 그 자산을 장기간 보유하거나 거주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가족 간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의 발생 세금

재산분할에 의한 명의 이전 시 소유권이전 원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들어가면 주는 입장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혼특례세법에 의해 약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위자료에 의한 이전시 위데이터를 지불하는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를 면제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인정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특례 없이 3.5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증여계약에 의한 이전시 양도세나 취득세가 서로 부담이 되거나 증여계약에 의한 이전부부간 증여 시 6억 공제이 전체 세금적인 부분상 감액이 되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세무사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을 구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 이전

다만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에 있어서도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져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의 세금은 어떠한 식으로 될까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 혹은 협의가 이루어져 이혼 합의서에 재산분할청구로 인한 소유권 이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로 재산분할청구된 공동재산을 대신하여 혼인 전에 취득한 고유재산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이를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즉,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후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만 적용하기 때문에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위자료인지 재산분할인지 불명백한

이혼합의서상으로는 부동산을 이혼위자료로 주었는지 혹은 재산분할로 준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혼인 생활을 하면서 자산 형성에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이 전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자산 이혼법정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시점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분할을 요청한

이혼한 자의 일방이 혹은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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