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법인이 정확하고 부지런한 납세의무를 이행을 위하여 성실신고확인제도와 법인외부조절 및 외부감사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어떠한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봅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법인전환 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라면 부지런한 납세를 위해서 법이넷 신고할 때 비치, 기록처리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서 계산된 과세 표준 금액에 대하여 적성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장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등특수관계인의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50 초과해야 합니다.
2. 해당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그리고 부동산 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인 법인이 해당됩니다.
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자
1.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일부자산을 빼고 사업을 양수도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됩니다. 2. 성실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및 사업의 양도, 양수 등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3.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으로 한정합니다.
법인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등과 외부회계감사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자세한 과세소득을 자체적으로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법인이 정확하고 부지런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세무사,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로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외부조절 신고제도라고 합니다.
외부조정을 신고해야 할 법인
1.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70억 원 이상인 법인 및 외부의 감시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야 하는 법인입니다. 2.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입니다. 3.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3억 원 이사인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준비금 잔액이 3억 원 이상인법인입니다. 4.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인 법인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혜택
1.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족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내에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60까지 150만 원 하도를 해당 과세 연도에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과세연도 과표를 과소 신고한 경우면 과소 신고한 과표가 경정된 과표액이 10 이상일 때 공제받은 금액에 대하여 상당하는 세액을 전액 추징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 대상
1. 기업 내부의 감사인과는 별도로 기업과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의 회계사가 행하는 감사제도입니다. 주주 및 채권자, 종업원등 기업의 이해 당사자들을 보호하고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출시한 제도입니다. 2. 주권상장법인, 상장예정법인, 비상장주식기업 및 유한회사가 해당됩니다. 외부감사대상 비상장 주식기업 기준 1. 직전 사업연도의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 원 이상법인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 법인 3. 다음 각항복에 2개 이상 해당하는 기업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의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법인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부채 등이 일정기준 이상일 경우 외부감사 대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규모가 커질 예정이면 미리 대비책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에서 법인전환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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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외부조정과 외부감사
조세감면을 받는 법인등과 외부회계감사 법인 등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가 많이 발생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조정을 신고해야 할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