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 발급 수정발급 방법 홈택스

세금계산서 취소 발급 수정발급 방법 홈택스

연말이 다가오고 연말정산이 생각나 미리 찾아보다가 전자세금계산서라는 것에 관련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한 번 전자세금계산서에 관련해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금계산서가 어떤 것인지, 주의사항 등을 알아본 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재화 아니면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일종의 영수증입니다. 주택과 같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그러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는 계산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는 어떤 차이일까요? 결론은 단순한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종이의 경우는 종이에 작성하는 방식인 세금계산서이며, 전자의 경우는 수기가 아닌 쉽게 생각하면 인터넷을 통해 발행받고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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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

또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수익 4,800만 원 미달 사업자를 말하는데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됩니다.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라던지,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해야 합니다.

비수익사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받는 수입 자재 중 기부금, 보조금, 멤버십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수입금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단, 공급받는 자의 필요에 의하여 희망하는 영수증은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기관에 제공하는 복지 프로그램 이용자 회비, 복지바우처 제공 수입 등이 수익사업인지의 여부 사회복지시설에서 각종 복지서비스 프로그램과 관련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실비 수준의 비용을 대가로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비수익사업에 해당 됩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영리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베이커리, 커피숍 등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공통적으로 해당 업종들은 사업자가 매입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으로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운송업 제외), 입장권 발행사업, 무도학원 및 자동차 운전학원, 과세대상 의료보건 용역(성형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사회복지 고유목적사업 수행, 일시적 아니면 실비, 무상 공급시 비과세 시회복지사업은 부가가치세법에 의거하여 과세대상 영역에 속합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허가 아니면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사회복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아니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해당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시행도덕 제11조의 5 주무관청 미등록 단체, 영리목적의 사업, 계속적인 공급 아니면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시 과세 따라서, 사회복지법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았거나 계속적인 공급 아니면 실비 이상의 시가 공급에 해당될 경우에는 고유목적 사업이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거래처는 언제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나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야 되기 때문에 발급 날짜 다음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으므로 전송은 다음달 11일까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법 시행령 제68조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전송해주시기 바랍니다야 되기 때문에 발급 날짜 다음날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좀 더 분명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또한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서도 전자세금계산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비수익사업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서 받는 수입 자재 중 기부금, 보조금, 멤버십 비용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수입금은 수익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는 없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일반적인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공통적으로 해당 업종들은 사업자가 매입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연관된 지출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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