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총정리

소득공제 항목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총정리

앞서 설명해 드린 총급여 계산을 위해, 급여명세서 작성 가이드에 따라 2023년 추측 소득 금액을 확인하셨나요? 아래 링크로 이동 총 급여 추출을 위한 급여명세서 작성까지 완료하였다면, 다음으로 소비생활 중 가장 많이 연말정산 공제에 영향을 주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정리한 신용카드 명세까지 작성하고 오셨나요? 아래 링크로 이동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까지 정리하였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엑셀에서 가장 중요한 시뮬레이션 작성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전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뮬레이션 엑셀을 행복북을 구매하셨나요? 올해부터 유료로 전환하였으니, 많은 구매 바랍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관하여 1명당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기본공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은 연간 수입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만 합니다. 근로수익이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조건은 본인을 제외한 모든 기본공제 대상자들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의 경우 나이가 60세를 넘으셔야 하고 소득 요건도 있습니다. 배우자는 연세 요건은 없지만 소득요건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녀의 경우도 20살 이하여야 하고, 소득 요건도 포함됩니다. 아래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매 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을 받기전 세금을 미리 제외한 다음 세후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가져가는 세금을 원천징수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추정값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결정세액과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매 년 1월에 직전연도의 소득세를 제대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금액보다. 결정세액이 더 크다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 환급금이라 부릅니다.

안타깝지만 원천징수 금액보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본인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 인원수에 관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 본인과 가족에 공제해주는 것으로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분류 기본공제 : 근로소득자 본인 및 배우자 포함 가족 등 1인당 150만 원 금액 공제 추가공제 : 경로우대(70세이상), 부녀자, 6세 이하 자녀, 다자녀 추가 공제, 장애인공제, 한부모 공제 등이 포함

인적공제는 다시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뉩니다.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적공제 범위와 조건이 맞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소득 중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신용카드의 2배인 3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비내역 부분에 따라 추가공제가 있는데요, 전통시장은 40, 대중교통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꿀팁 일반적으로 신용카드가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좋으므로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그 이상의 지출액이 나오게 될 경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활용하는 것이 월급을 받는 근로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세 요건

근로자가 배우자 1명, 만 20살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부모 1명이 있으면 기본 공제 금액은? 본인 150 배우자 150 자녀 300 부모 150 총 750만 원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500만 원이 있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은 합계액 2천만 원까지는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이미 해당금액이 원천징수되었을 것이므로 배우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 공제

만약에 기본 공제 대상자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기본공제 150만 원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는 중복이 안되며, 한부모 공제를 첫번째 적용합니다. 장애인은 다른 연령제한이 없지만, 기본 연간수익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 들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연말정산 기본 개념 및 기본 소득공제 항목인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공제 금액이 비중이 꽤나 크게 차지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잘 활용하면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빠트린 것이 없도록 세심하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금이란

매 달 월급을 받을 때 월급을 받기전 세금을 미리 제외한 다음 세후 월급을 받게 되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인적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이제 본격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적공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카드사용에 따른 공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간의 소득 중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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