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적용시기 내용정리(과세표준이란)
2023년부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되고 세금이 최대 59만 4천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세에도 적용되지만, 그 밖에 금융소득이자, 배당이 2000만 원이 넘었을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같은 과세표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액이 2000만 원이 넘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어떠한 방법으로 변하고, 연봉에 따라 어느 정도 세금이 감소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표준 구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과세표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하는데요. 과세표준이란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식대 과세 면제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과세 면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가 4,000만원 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이 줄어든다.
300인 이상 회사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세율표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자료처럼 적용받는 과세표준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율과 해당되는 누진공제도 크게 달라집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란, 계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할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ex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위에 자료에서 두번째 과세표준에 해당됨으로써, 적용 받는 세율은 15 입니다. 따라서, 4,000만원 15 600 만원이 계산되며, 누진공제 108만원을 제하여 492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계산은 단순히 연봉만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하여 계산한것으로, 실제로는 각종 비용처리, 소득공제를 제하며 다른 소득액이 있다면 합산하고 계산합니다.
신고 방법
보통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다른 대리인이 없으시거나 홈택스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세무서에 찾아가셔서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근로 소득 외에 그 외 소득 혹은 부업 활동으로 인해 다른 수입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본인의 수입을 확인하여 무요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대 과세 면제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과세 면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표준 세율표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라 해당되는 세율과 누진공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