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소방설비기사 필기실기 조건은
먼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목표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건물은 어떤것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오늘은 다가구주택, 흔히 원룸이라고 부르는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관리 범위자격증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서 3급은 작은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죠. 당연히 등급별로 1급 2급 3급 또 특급이라고 해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맞게 각 등급에 맞는 선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급은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 30층 이상 혹은 50층 이상 이러한 거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무조건 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해당하는 분들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화재예방법 제정기존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련된 법률(약칭:화재예방법)로 분법 되었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법에 분산되어 있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률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화재예방법은 20230. 화재예방법에는 기존 소방 관련 법령에는 없었던 소방안전관리자 겸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소방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이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완료가 된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시행규칙 제36조 2항에 따라 선임 이후 6개월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완료가 된 후에는 2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범위
자격증 중에 소방안전관리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서 3급은 작은 규모의 건물을 관리하는 수준이죠. 당연히 등급별로 1급 2급 3급 또 특급이라고 해서 최상위 자격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 맞게 각 등급에 맞는 선임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특급은 굉장히 거대한 건축물 30층 이상 혹은 50층 이상 이러한 거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무조건 이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해당하는 분들을 선임을 해야 됩니다.
기타 정부기관 :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하는 자. 통합건물로 인하여 건물 내 관리부서가 별도 구성 또는 운영될 경우에 관리부서 내에서 감독적 직위에 있는 사람을 선임. 다만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에 해당되는 자가 없는 경우는 과장 또는 담당관 직위의 아래 직위에 있는 자.정부기관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정부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정부기관 소방안전관리자를 관할 소방서에 선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