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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청 대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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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청 대상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이 첫째 날 약 67 신청했으며 90이상이 지급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정부는 202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371만명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에 나섰다고 합니다.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최소 600만원 최대 1천만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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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액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따라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로 처음 산정하며, 여기에 분기별 상한액1억원과 하한액100만원을 적용해 최종 확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1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사(전체 사업체의 30.8%)로 가장 많으며, 5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도 10.8만개사(전체 사업체의 17.4%)에 달합니다.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전체 사업체의 0.2라고 합니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전체 사업체의 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원을 더 지급받게 됩니다.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가장 마지막 번호를 기준으로 5부제로 운영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한데,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사무실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21일목부터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전체 대상사업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2021년도 3분기 및 4분기 신속보상,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은 7월 4일(월)까지 중단되며, 7월 5일(화)부터 가능합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에 산정심의,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함께 급속도로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합니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발송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사무실 소재지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7월 11일월부터 가능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보상금 산정 방법: 손실보상금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100%) 보정률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말합니다. (rsquo;21.3분기) 80% rarr; (rsquo;21.4분기) 90% rarr; (rsquo;22.1분기) 100%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으로 산정합니다.

산정방식에 따라 보상금액이 다르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산정 방식

2019년 코로나 영향이 없던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21년 4분기와 동일한 계산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직접 손해를 산정하기 위한 보정률을 100로 상향이 되므로 정부의 방역조치를 직접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판매 수익 규모가 적어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분기별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연관 문의하기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조언은 월금요일공휴일 제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챗봇으로는 24시간 가능하니 처음 챗봇으로 문의해본 후에 추가 확인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시간에 상담원 안내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되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신속보상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사업체는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상 금액은?

상한액 분기 1억원 하한액 분기 100만원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하고,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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