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확정30일 부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확정30일 부터 신청

오늘, 30일 오후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29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조치로 손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5월 30일 정오부터 손실 보전금 신청이 게시되었고 지급 첫날인 오후 3시부터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인 2021년 12월 15일 이전부터 개업하여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혹은 연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의 중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정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으로 23조원을 책정했다. 업체별 매출액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종합 고려해 6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소상공인소기업중기업 370만개로, 업체별 매출규모 및 수익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을 맞춤형으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수익 40 이상 감소 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도 개선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한 손해가 온전히 보상되도록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높인다. 분기별 보상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올립니다. 이에 1조5000억원을 반영했다.

앞서 집행된 12차와 비슷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대표자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스마트폰 인증 혹은 공동 인증서를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신청을 누르고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 본인 확인을 완료한 후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 완료 후 신청인의 입출금 예금잔고 정보를 입력하면 소상공인 정부 지원 방역지원금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의 대상은 지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청은 22년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인데요. 5월 30일과 31일은 홀짝제를 진행하며, 6월 1일부터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지급 개시 1인 운영 다수사업체는 6월 2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공동대표, 미성년 대표자 등,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 변경 등에 해당하면 대상입니다.

신청은 22년 6월 13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이며, 필요 증빙서류를 준비교적 신속지급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소상공인 정부 지원 3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내용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 3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내용은?

소상공인 정부 지원 3차 방역지원금 달라진 내용은?

이번 3차 소상공인 정부 지원 방역지원금의 경우 앞서 집행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과 다른 몇 가지 달라진 내용들이 있습니다. 3차 손실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정부 지원금은 업종 및 사업체의 손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600만 원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한 대상의 경우 추가적인 지급을 언급하였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장사가 되지 않아 금리 부담을 갖고 있는 금융 취약 계층에 관하여 금리 완화 조치 및 빚 갚는 기간의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과 국세에 연관된 부가세 및 소득세의 납부 기간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손실보전금 요건에 충족된 사업체를 미리 선별하여 30일부터 안내문자가 발송되었고 해당사업체는 신청만 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 대상입니다.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체, 31일에는 홀수인 사업체에 순차 발송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있습니다.

당일지급, 오늘 6회 지급으로 신속히 진행되는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 이후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 지급 받을 있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 수익 50억 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