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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인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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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인 야간근로수당 계산방법 조건

요즘 TV에서는 ”대행사”라는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습니다. 광고쟁이들의 이야기인데, 티비 속 광고쟁이들은 항상 야근을 당연시하고 밥먹듯이 진행하는 것을 접하였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인지, 그러한 드라마를 보면서도 저렇게 야근을 하면 야근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챙겨주겠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한 생각을 한 김에, 오늘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연장근로 시 야간근로수당 계산

직원의 야간근로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의 연장에 해당할 경우 각각 추가수당이 함께 적용됩니다. 따라서 밤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할 시 연장근로수당 50%와 야간근로수당 50%를 각각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 연장근로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직원의 경우

  • 시급: 10,000원
  • 출근시간: 13:30
  • 퇴근시간: 그 다음날 01:00
  • 휴게시간: 시프티 이용해 1시간 휴식 기록
  • 위와 같은 상황인 경우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고 5인 이상이 되어야만 1.5배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일하는 곳에 인원이 적은지를 판단하여서 기본급만 받는지 추가로 더 받게 되는지를 판단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야간근로수당이 본인이 일한 만큼보다. 더 들어간 경우에 회사에 알리지 않고 사용을 하게 되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징계나 하고도 될 수 있습니다. 수당이 잘 못 지급이 되는 경우에는 행정적으로도 꼬일 수 있으므로 실수가 없도록 살펴야 합니다.

    급여의 문제는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니 정확하게 계산해서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몇 번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이 일한 만큼 제대로 들어왔는지에 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임금 체불 시

    초과 근무 수당을 받지 못해서 회사에 요청했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직 기간이라면 진정제기로 권리구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일 퇴직을 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없는 경우에는 14일이 지나고 난 후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임금체불 진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판단을 통해서 조사 결과가 나오면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청에 직접 방문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주시고 민원 마당에 민원 신청을 하고 서식 민원에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를 눌러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하실 거라면 고용노동부의 위치를 알고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일, 진정서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서 진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증명된다면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1항에 의해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연장 근로 시간은 1주당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2시간 이상이 되면 주당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어서 위법이 됨)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시급 9,620원에 중식 1시간, 석식 30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업장에 있던 시간은 총 11시간 30분이지만, 중식 1시간과 석식 30분은 제외한 실제 근무 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이 중 8시간은 정상 근로 시간이고 2시간은 초과 근무 시간이 되어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9,620원 ×8시간)+(9,620원 ×1.5배 ×2시간)으로 105,820원입니다.

    월급직 야간근로수당 계산법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또는 일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고, 월급이나 연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동일하게 야간근로를 했다면 지급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포괄산정 임금계약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 총액에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기업들이 많다보니 이부분에 대한 논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급직에 대한 야간근로수당의 계산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산정기준시간을 우선 구하시고, 그 시간에 자신의 월급을 나누어서 통상시급을 구합니다. 그렇게 산출된 통상시급에 야간근로시간 + 가산임금 50%를 곱하시면 야간근로수당이 나옵니다. 단, 이것도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설정을 해놓았느냐에 따라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부분도 잘 체크하셔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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