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몰아주기로 한도 채우기
자영업자와 달리 직장인은 매달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세후급여를 지급받게 되는데,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득세를 다시 계산한 뒤 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많이 냈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쉽게 말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과 현금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산해 근로소득에서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총급여가 많이 잡힐수록 세율도 높아지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 액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소득을 낮출 수만 있으면 그만큼 총급여액이 낮아져 내야 하는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다른 공제율
소득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릅니다. 또한 공제 대상 중 사용액의 종류별로 소득공제율이 다르죠. 7000만 원 이하 : 330만 원 7000만 원 초과 ~ 1억 2000만 원 이하 : 280만 원 1억 2000만 원 초과 : 230만 원 위처럼 사용액의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이 15로 가장 낮기 때문에 카드를 꼭 써야 한다면 공제율이 30인 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무제한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한도가 존재합니다. 기초 한도는 최대 300만 원까지이고, 추가로 최대 400만 원을 증가해서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추가분은 극도로 국가적으로 좋은 일에 동참할 때 제공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시장 사용분은 100만 원, 대중교통 이용분 100만 원, 도서공연 사용분 100만 원, 소비 증가분 100만 원입니다. 마지막 소비 증가분은 작년 대비교적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도가 이렇다고 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데도 막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다. 앞서 얘기한 대로 소득공제는 15 30 이런 식으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에 비교적 혜택이 작다.
카드로 연말정산 최대로 환급받는 방법
지금 이 글을 보고 있으면 약간 늦긴 했다. 그래도 아래부터 소비하는 지출은 모두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바란다. 이제 우리의 전략은 내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복합 카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본인 연봉의 25를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하고 초과분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라고 했는데, 이게 한 때 유행을 해서 특정 금액 이하는 체크로 결제되고, 그 이상은 신용으로 결제되는 상품이 출시된 적이 있고 지금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좌에 잔고가 없거나 결제금액보다. 부족할 때만 신용으로 할 수 있는 카드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한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비가 많은 고액 연봉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1년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체크카드 지출을 증가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느는 게 더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