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신청 이직확인서가 뭔가요
첫번째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분들이라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가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사업주한테 요청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텐데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꼭 요구하는 기록 중 하나인 이직확인서는 이름 그대로 이직 사실(퇴사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로,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꼭 요구하는 서류입니다.
구직 수당 고객센터
구직 수당 관련해서 전화조언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이며 각 지역 관할 고용복지센터는 아닙니다. 상실 신고가 완전한 후에는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받게 되지만 사전에 온라인으로 수강하여도 되고, 신청 시 오프라인으로 이수하여도 무관합니다. 센터마다.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한 번 14시 전후로 학습자 시간입니다.
고용보험 월 납입료
보험료는 선택한 ”기준보수액”의 고용안정·직능 0.25%와 구직 수당 2%의 총 2.25% 정도로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2022년도 기준) ※ 기준보수는 연도 중 변경 불가하며 다음 보험 연도에 적용할 기준보수를 변경할 경우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변경 신청하셔야 하며 소상고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및 보험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문의 질문 (1588-0075) 및 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와 다르게 보너스 개념의 수당으로 이해력을 갖는 취업촉진수당인데요. 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대상의 빠른 속도의 재취업을 위해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수당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동안 수급일 수의 절반을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일괄 지급해줍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은 인증기관에서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할 경우 훈련기간 동안 하루 5천 원의 수당을 받죠. 돈 주고 교육원 다니는 대신에 돈 받고 교육을 받는 셈입니다.
④ 신용불량자의 구직 수당 수급
만약 퇴직 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자 하려면 신용불량자라면 현재의 본인 계좌에 실업급여가 입금되어도 출금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라면 계좌가 압류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 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구직 수당 지킴이 통장”이라는 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우리은행 그리고 농협은행을 통해서 구직 수당 지킴이 통장을 발급받아 지급액이 압류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구직 수당 수급 필요필요조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 210일까지 구직 수당 일액의 기준급여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이 되지만 연장급여나 조기 재취업수당 등에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납입을 1년 이상 2년 미만 동안 1회 이상 체납하거나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체납,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보험료를 만약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으로 소멸이 됩니다.
구직 수당 수급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 직업힘든일 개발도움은 가입 빠르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크게 2가지 유형로 나누어집니다. 구직급여는 실직 전 회사에서 18개월 (1년 6개월) 동안 근무 후 비자발적 사유(경영나빠짐 등)로 이직할 상태에 해당합니다. 이경우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죠.구직급여수급 기간이 만료되었고, 관련 기간 동안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활동을 증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못한 경우 특별 연장급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개별연장급여,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면 훈련연장급여라는 이름으로 구직급여를 수급받던 때의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중 상병급여는 구직급여를 수급받는 기간 내 부상 또는 질질환 등의 사유 (임신 및 분만 포함)로 구직 활동이 중단될 때 관련 기간만큼의 실업급여를 대체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수당 금액과 기간은?
구직 수당 금액은 1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구직 수당 지급 금액은 퇴사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1일 최소 금액은 60,120원이고 최대 금액은 66,000원이므로 보수적으로 계산하고 싶다면 1일 6만 원으로 계산하면 간편하실 것입니다. 즉, 1달에 180만 원 실업급여가 입금된다는 뜻입니다. 구직 수당 지급 기간은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고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도 상이합니다.
최소 지급 기간은 120일(약 4달)이며 최대 지급 기간은 270일(약 9달)입니다. 관련 내용은 고객센터에 문의해도 상세 답변은 들을 수 없으며, 구직 수당 신청 후 관할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