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습기간 계산방법 구직활동 알아보기

실업급여 수급요건 신청방법 수습기간 계산방법 구직활동 알아보기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이 빠르게 증가하는 고령화 사회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연시됐던 고령자의 은퇴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65세 이상인 사람이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칙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인원은 실업급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알아볼까요?

구직급여를 방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때 나이는 퇴사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습기간은 적어도 120일, 최장 270일입니다.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 지나면 소정의 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고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퇴직 중에 신청하면 좋을 것입니다. 만약 소정급여일수를 절반이상 남기고 재취업하면 조기 재고용 수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3년 1일 구직 수당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지급됩니다 구직급여일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이직일 당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3년에는 실업급여가 상한액 6만 6000원 유지되고 하한액은 약간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또한, 수급자격 신청 당시 만65세 이상이거나 마지막 이직일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경우 온라인 제출이 제한되며,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수급자격 신청서를 인터넷을 통해 제출 했더라도,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야 절차가 완료됨 빨간색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또한, 고용센터 방문일을 지정해주시고, 위에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강의 완료 후 14일 이내에 방문해야 합니다.

수급자별 맞춤 재고용 지원 및 집중관리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급이 만료되기 전 주의집중 소개를 통해 취업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도 합니다. 또,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실직자 중 취업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맞춤별 재고용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의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재고용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별도 선발해 주의집중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 외에 모든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인원은 근처 혹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능력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 인정방식

반복수급자의 경우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활동이 4주 2회이며,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장기수급자의 경우 57차 실업인정일에는 4주 2회이며, 비슷하게 2차부터는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8차부터는 1주 1회로 구직활동만 가능합니다.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 2차 실업인정일부터 재취업활동을 4주 1회 하셔야 합니다.

재취업활동 개정

5차 실업인정부터는 구직 외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어학학원 수강 또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되며, 워크넷 입사지원은 횟수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같은 날에 여러 건 재취업활동을 하면 1건만 인정됩니다.

65세 이후 채 취업자의 수급자격 판단

피보험자로서 65세 전에 비자율적으로 이직한 자가 65세 이후 재취업하면서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게 된 때에는 65세 이전에 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수급자격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급자격 충족 시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만큼 구직 수당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수급을 생각 중이시라면 상기 내용을 숙지하시고, 이를 기반으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전화 아니면 방문하여 소개를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고용보험 연관된 내용들은 경기상태에 따라 법 아니면 지침 등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연관된 퇴직사유 또 증빙서류 등을 사전에 확인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판단과 업무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방을 수 있는 기간은 근무자의 나이와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분은 최종 상실한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공하기 때문에, 만약 최종이 아닌 그 이전 피보험자격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신청하려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별 맞춤 재고용 지원 및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는 채용정보와 취업 알선, 직업 훈련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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