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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 (3차6차) _ 내일배움카드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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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기 (3차6차) _ 내일배움카드 활용하기

퇴직 후 구직실업급여를 잘 신청하셨나요? 구직급여를 수급 자격을 인정받고 첫 수급인정일에는 1차 실업인정일 훈련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고, 구직급여를 받으셨을 겁니다. 실업인증을 받아야 하는 이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수급자 자신이 실업상태일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취업하기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는지 담당자가 확인 후 구직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내리는 절차입니다. 2차부터는 구직활동 혹은 구직활동 외 재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증을 받아야합니다.

구직활동외 재취업활동과 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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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특강 수강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취업특강 수강 후 실업급여 신청하기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수강했다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과정을 요약한 뒤에 세세한 단계를 정리해볼게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요약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하고 로그인하기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방법은 온라인 취업특강 신청을 할 때와 동일합니다. 검색 혹은 주소 입력으로 찾아갈 수 있고, 앞서 엮어둔 요약 정보에서 바로 가기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물론 로그인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온라인 취업특강 신청을 얘기할 때 충분히 정리해둔 내용이니, 이 부분은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래도 괜찮겠죠? 2.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 정하기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했다면, 이번에는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메뉴를 검색을 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함께 하는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단, 고용센터의 취업특강은 총 3회까지만, 심리안정 프로그램은 1회만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되며, 실업급여 신청 전부터 수강 중인 경우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봉사활동을 참여한 경우에도 4시간에 1회의 재취업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2023년 5월부터 변화하는 실업급여 변경내용

올해 5월부터 변화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변경내용1. 재취업활동 인정 횟수2. 수급자별 구직활동 인정방식3. 재취업활동 인정방식

지금까지는 모든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수급기간 동안 재취업활동 및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해 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실업급여 반복, 혹은 장기 수급자에게는 합니다.

단, 만 60세 이상과 장애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을 적용하게 됩니다. 현행에서는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번 재취업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일반반복장기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차수에 구직 외 활동만 할 경우

고용센터 담당자가 지시한 봉사활동4시간 이상 1회 인정 자영업 준비활동사업개시 한 달 전 담당자 문의 새로 설립하는 사업장에서 일할 근로자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게시 여부, 가게 물색 혹은 임차 계약가계약 포함, 시장조사 활동 자료, 각종 관계 기관과의 협의 자료 등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해당 직종에 재취업, 창업하기 위한 준비활동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실업인정 회차에 구직 외 활동직업훈련,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만 2회 수행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경우, 재취업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직급여가 50 감액됩니다.

구직활동은 무요건 희망업종

사람인에서 구직활동을 신청하기 앞서, 워크넷에서 작성한 이력서의 희망업종과 관련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망 업종에 요식업밖에 없습니다.면 요식업에 관련한 입사지원을 해야 합니다. 희망업종에 없다면 다른 직종에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급여 불가능 혹은 당혹스러운 질문을 하실 수가 있기에 소망 업종에 구직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실업인정일에 신청서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당일 1700까지 pc고장, 공인인증서 문제 등 개인 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다만, 고용보험 홈페이지 등 문제로 전산장애의 경우 늦어도 다음날까지 전산장애 입증자료와 함께 방문하여 인정을 받아야만 전날에 전송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업특강 수강 후 실업급여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수강했다면, 이제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구직활동을 증명하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고용센터 직업지도 참여

고용센터의 취업특강 프로그램, 심리안정 프로그램, 외부기관의 직업심리검사 수행, 지자체 일자리센터,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 여성새일센터 등 공공기관 혹은 민간기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거나 함께 하는 경우 구직 외 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부터 변화하는 실업급여

올해 5월부터 변화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지난해 7월부터 적용은 되고 있던 것인데, 올해 5월부터는 모든 수급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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