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 및 수급 완료 (3차 직업심리검사) 구직활동 횟수 변경 사항

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전송 및 수급 완료 (3차 직업심리검사) 구직활동 횟수 변경 사항

실업급여 변경단기특강횟수제한 폐지,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 횟수 제한, 면접확인서 등 기존에는 아래와 같은 단기특강8시간 미만 작업지도, 재취업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횟수제한이 있어서 3회이상을 수강할 수 없었으나 횟수 폐지로 인해 단기특강을 수강시에 회차에 중요하지 않게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는 형식적으로 입사지원 등 구직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취업특강을 통해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장참여하여 교육수강시가 단순 입사지원보다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입니다.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규정 워크넷 이메일 입사지원횟수 제한 워크넷을 통해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등록을 한 후에 구직신청을 통해 구직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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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한액 노동시간에 따른 변동

하한액 노동시간에 따른 변동

8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6만 1,658원입니다. 7시간 이상 근무 7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5만 3,872원입니다. 6시간 이상 근무 6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4만 6,176원입니다. 5시간 이상 근무 5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3만 8,430원입니다. 4시간 이하 근무 4시간 이하로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3만 784원입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PC와 모바일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워크넷 로그인 후 이력서를 기술하고 구직 신청하기를 진행합니다.

워크넷에 구직등록 이후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강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훈련을 받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 온라인 훈련을 이수할 경우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수급자격 지원자 온라인 훈련을 수료 후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을 통해 신청서 제출을 완료합니다. 수급자격 온라인 훈련을 완료 후 다음의 같은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제한이 있는가?

상한액과 하한액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재정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균형 있는 지원 상한액과 하한액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게 균형 있는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정 신뢰성 또한, 이같이 제한은 국가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처벌 및 신고

1.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처벌 반환기준받은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되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면 그 사유로 인정받은 실업 기간에 관하여 받은 실업급여만 반환합니다1회 한정.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받은 실업급여액의 모두 혹은 일부의 환급 추가 징수받은 구직급여액의 5배 이하의 금액 부정수급액의 반환독촉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들이 이해하는 실업급여가 구직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 아니기에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실업 인정 및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요건입니다.

부정수급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방법들

우리는 무관심했던 순간에 부정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같이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최소한 취업 혹은 근로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조건 실업 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연관 본보기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가려내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전산망을 비롯,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 공단, 보험협회, 금융감독위원회 및 지방정부 전산 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조회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행위가 일시적으로 적발되지 않아서 실업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도 추후 국가전산망 등에 의해 적발되거나 제보, 탐문 등에 의해 무조건 발각되어 제재를 받게 됨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한액 노동시간에 따른

8시간 이상 근무 하루에 8시간 이상 근무했던 경우, 하한액은 6만 1,658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왜 이런 제한이 있는가?

상한액과 하한액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미리 예측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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