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장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종류와 조건부터 지급액까지 알아보자

실업 수당 연장급여 받는 방법 총정리 종류와 조건부터 지급액까지 알아봅시다

실업급여는 취업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실업 수당 부정수급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2023년 5월부터 시행될 실업 수당 변경사항을 알아봅시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개월이 넘어야 가능한데, 5월부터는 4개월이 더 늘어난 10개월을 넘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실업 수당 오늘 하한액은 61,568원인데요 최저임금의 60인 46,178원으로 감액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 전 하한액으로 받으면 한 달에 185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었는데, 바뀌게 되면 135만 원까지 받게 됩니다. 명확한 금액은 최종 개편안을 통해 나올 예정입니다.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전환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전환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전환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5차부터는 2건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6. 허위 아니면 형식적 구직 활동 시 실업 수당 미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 아니면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시로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점검하고 모니터링하며, 구직활동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이 새롭게 구분됩니다.

같은 날 여러 건의 재고용 활동은 1건으로만 인정되며, 온라인 고용센터에서 주최하는 특강의 경우 총 3회까지만 인정됩니다.

변경사항 안내
변경사항 안내

변경사항 안내

수급자 경우 1회부터 4회까지의 실업 인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번이며 5번째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4회 차부터 한 달에 두 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만족수급자의 경우는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8회 차부터 일주일에 1번 이상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이제 장기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한 달 1번 이상 재고용 활동만 하시면 됩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각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3백만 원이었던 구직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는다면, 구직급여액은 3백만 원의 60인 180만 원이 되고, 개별연장급여액은 180만 원의 70인 12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인 66,000원 X 30일 198만 원이 됩니다.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관하여 실업 수당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특별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연장급여는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지정한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고용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요 실업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실업 수당 연장급여입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란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독특한 사유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선된 점 워크넷 입사지원 횟수 제한 없어짐

기존에는 워크넷 입사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제한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구직 신청 시 제시한 희망직종에 입사지원 할 경우만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변경된 정책들은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취업 노력을 더욱 촉진시키고, 실업 수당 부정수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선량한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이와 같이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실업 수당 수급자들은 적극적인 취업 활동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변경된 실업 수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참고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 글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차와 4차 실업인정일 대면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출석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 안내

수급자 경우 1회부터 4회까지의 실업 인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번이며 5번째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 수당 수급 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관하여 실업 수당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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