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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 법

  • 기준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요청 및 처리여부 조회 하는 법

노무 이야기 고용보험을 적용받던 근로자가 퇴직 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여야 합니다. 아니면 근로자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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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제출기한 변경 내용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8일 이후부터는 사업장은 이직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도록 선택적 의무화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직확인서 제리 기관에 있어서도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부 고용센터로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업무는 기존과 동일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합니다. )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 보완 아니면 수정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오문서 아니면 미기록된 사항이 있으나 단순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직확인서 문서 사항에 전반적으로 오류가 있어 직접 보완 수정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실업 수당 부정 수급 등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 이직자가 실업 수당 수급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차 위반시 200만원의 과태료 3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 허위작성이란 이직확인증과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모두에 나와있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등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허위작성에 해당됩니다.

고용센터의 이직확인서 요청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음에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하지 않거나, 혹은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거나, 혹은 사업장이 폐업하는 등 근로자가 직접 발급 요청을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직접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폐업, 도산 등으로 경영자 연락이 불가한 경우,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2회 이상 요구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이직확인서를 직권으로 작성,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일 통상임금

평균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른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적습니다. 단, 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통상임금을 무조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나 란에 작성한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모두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이직 연도의 시간단위 기준보수에 란의 1일 소정 근로시간수를 곱한 임금을 적어줍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

보수지급기초일수에는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적습니다. 따라서 무급휴일,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결근일 등은 제외되고 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은 포함됩니다. 통산피보험단위기간에는 란에 작성된 보수지급기초일수를 합산하여 적습니다. 보수지급기초일수가 180일을 넘어가는 것이 확실한 경우1년 이상근무에는 그냥 그 월의 일수를 적어서 신고해도 고용센터에서 넘어가지만,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가까운 경우 달력을 보고 바르게 보수지급기초일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23일에 퇴사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보수지급기초일수를 세어야 합니다. 개근을 한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포함하였고, 금요일에 퇴사하였기 때문에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5일은 제외하였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이직확인서는 한번 쓸 때 잘 작성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수정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도 있으며, 허위로 작성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실업 수당 수급을 위해서 허위로 작성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제도

제출기한 변경 내용 근로자가 퇴사하면, 사업주는 다음달 15일 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보완 아니면

사업주가 발급한 이직확인서에 오문서 아니면 미기록된 사항이 있으나 단순하게 보완 수정이 가능한 경우 유선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고용센터에서 직접 수정 보완이 가능합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실업 수당 부정 수급 등

이직확인서를 발급 요청하는 것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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