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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계산기, 그리고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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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수당 신청방법 및 조건, 계산기, 그리고 꿀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직장을 잃은 경우 또 다시 재취업을 하기까지 일정 금액을 지요구하는 제도입니다. 하루아침에 수입이 적어진 분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조금이나마 생계 안정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해당 제도가 존재하는 덕분에 보다. 더 편한 마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업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점은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이 있으며 추가로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습니다.

구직급여에 해당하는 비율이 많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실직 후 가능한 한 빠르게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격 확인 먼저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들 중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18개월 동안 최소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최근 4주 이내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신청 준비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퇴직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아니면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명서, 통장사본, 직장에서 제공되는 급여명세서 등입니다. 신청 방법 :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혹은 ”고용복지넷” 모바일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으며, 구직활동 횟수는 실업인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되는 여러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상담, 직업능력진단,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을 위한 역량을 향상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 수당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변경사항 안내
변경사항 안내

변경사항 안내

수급자 경우 1회부터 4회까지의 실업 인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번이며 5번째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4회 차부터 한 달에 두 번 이상 재취업활동을 해야만 하는 만족수급자의 경우는 실업 수당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8회 차부터 일주일에 1번 이상 재고용 활동을 해야 하는 조건이 이제 장기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에서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한 달 1번 이상 재고용 활동만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하여 실업금여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연봉이 높은 근로자일 경우 실업급여 금액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해서 무한정 높아지지 않습니다. 상한액1일 66,000원 하한액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1일소정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은 매번 바뀌므로 하한액 역시 매번 바뀌게 됩니다.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퇴사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 경우 1년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120일 10년 이상 근로자는 최대 24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 지급절차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하지 않고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는데 수급자격 신청 실습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도 수강이 가능하며,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과정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 후 인정이 되면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구직활동을 하면 각 경우에 맞는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취업이 아주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고실업이 많은 시간 지속될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변경사항 안내

수급자 경우 1회부터 4회까지의 실업 인정에 대해서는 한 달에 1번이며 5번째부터는 매 4주 2회 이상으로 재고용 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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