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아르바이트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받는 조건

  • 기준

아르바이트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주휴수당 받는 조건

아르바이트알바 생활을 하거나 직장에 다니는 누구나 임금에 대한 이해는 늘 예민하면서도 필요한 문제인데요. 그중에서도 주휴수당은 대부분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주제 주간 하나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휴수당의 뜻, 그리고 주휴수당 받는 요건 및 계산법에 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1일 소정업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소정 근로시간은 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법정기준 업무시간 주당 40시간 이내에서 정해집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에는 일하는 시간이 40시간 이상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1. 40시간 이상인 경우 오늘 평균 근무한 시간 5일 X 시급 2. 40시간 미만인 경우 1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 5일 X 시급 만약 다음과 같은 계산방식이 헷갈린다면 아래의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손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은 임금 종류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월급이나 연봉을 받는 사람의 경우, 주휴수당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나 일급을 받는 경우, 오늘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용주는 매달 급여와 따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일한 경우, 50를 더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 외에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에 취직한 경우 그 주에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같은 주에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지만, 직장에서 결근 지시가 있다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어도 결근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주휴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다음 주에도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근무 마지막 주에 주휴수당이 없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꾸준한 작업과 휴식을 위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휴일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일 임금과 동일한 금액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근로 형태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와 독립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중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5인 미만4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휴일에는 무조건적으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 아니며, 특정 요일을 정하여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일 근무 중인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 일하고 주휴수당을 받는다면, 주휴일에는 하루에 8시간 일한 만큼의 돈을 주휴수당으로 받습니다. 즉, 주휴수당은 하루에 8시간 일한 만큼의 돈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유수당은 아르바이트생들에게 가장 궁금한 제도이기도 할 텐데 업무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 만큼 오늘 일당치만 주게 됩니다.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에 지속적으로 일할 것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5일 동안 일한다고 생각해도 하루에 3시간씩 5일이 됩니다. 정해진 시급 x 3시간 x 5일을 하면 일주일치의 주급이 계산 됩니다.

여기에 주휴수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치인 3시간 x 시급이 더 추가되어 계산되는 것입니다. 곧 시급 x 3시간 x 6일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급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요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형태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시 방법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근로자가 조건에 부합되어도 사업장에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을 시에 노동부에 신고하면 미지급금에 대한 임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민원처리하는 곳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 지급 방법

주휴수당은 임금 종류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출근한 노동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금액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