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회 주휴수당 계산도구 주휴수당 지급요구사항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

아르바회 주휴수당 계산도구 주휴수당 지급조건 주휴수당 계산하는방법

다른 나라에 비해 장시간의 일을 하는 국민들이 과한 노동에 대한 정겪은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계획서 중 하나로 주휴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휴수당은 무엇인지, 연산 방법과 받지 못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사용자(기업)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계약에 의거하여 표준의 일주일의 근무일을 모두 채웠을 때 쉬지 못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합니다.

근무 중 지각이나 조퇴를 했더라도 사업주와 약정한 근로일수를 충족시키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주휴수당 조건

* 5인 이상 직장 *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 제외) 일해야 함 2)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 위의 주휴 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근로 기준법 제18조 3항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경우

✔ 본인이 받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해 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다채로운 이유로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혹은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전혀 모르다가 그만두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 관련한 내용은 근로자가 그만둔 후에도 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미달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를 한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근무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의 임금지불을 거절이나 연락 두절이라면 1차 대응 방안은 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할 수 있고 이같은 경우애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통장지급내역등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 계산식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EX) 1주 근로시간이 52시간에 1만원의 시급을 받고있다면, 주휴수당 = 52/40 x 8 x 10,000원 = 104,000원 입니다. 저처럼 계산기나 엑셀을 이용하여 계산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한 시간 및 시급 기입으로 1초만에 어렵지 않게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알아 보기

주휴수당이란 일주일 동안 표준의 근무순간을 채운 노동자에게는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유급 휴가)로 주어집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받게되는 하루치 일당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직장 규모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조건을 채운 근로자에게 주휴일을 보장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무순간을 채웠을 때, 일당은 1일 근로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해 계산합니다.

연차 휴가(유급 휴가)

연차휴가(유급휴가)를 사용한 분이라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일은 해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 5일 연차휴가를 냈다면, 한 주 동안 소정 근로일수가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주1회는 출근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수당이 제공되지 않는데요. 법정 무급 휴가인 보건(생리)휴일은 예외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수령조건

주휴수당 수령조건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계약서 상, 일주일 총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일주일간 근무순간을 빼먹지 않고 개근할 것(지각, 조퇴도 개근으로 인정) ✓ 일용직 근로자도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도 적용됩니다. >>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주휴수당은 평일을 꽉 채워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정 조건만 충족한다면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2일/주 3일 일주일 간 규정한 근무순간을 다. 채워 일했을 경우, 1주일 총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됩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15시간에 대해서는 하단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연관 FAQ 종종 묻는 질문

주휴수당 조건

5인 이상 직장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모든 사업장에 적용됨 1) 1주일에 15시간 이상 (휴게 시간 제외) 일해야 함 2) 일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해야 함 3)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함 위의 주휴 수당 조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노동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0조에 위반되어 임금체불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했지만 지급받지 못한

본인이 받은 급여에 주휴수당이 없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해 달라 요구할 수 있지만 다채로운 이유로 그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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