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취등록세 자동계산 해드립니다

아파트취등록세 자동계산 해드립니다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은 주택 수, 가액,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부분이 이 과정을 복잡하게 느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득세 계산기 사용이 권장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아파트 획득 시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등록세로 통칭됩니다. 계산 시 유상획득 여부, 과세표준액, 매매 계약일, 취득직선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획득 후 신고 및 납부기간,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감면받는 취득세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아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는 주택을 취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소재지에 납부되며,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틀어 취등록세라고 부릅니다.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 방법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 방법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과 취득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2.26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4.412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주택 외의 부동산상가, 사무실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6.615가 취득세로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취득세 취득가액 x 취득세율 예를 들어, 개인이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이 4라면 취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취득세 5억 원 x 4 2,000만 원 따라서 이 개인은 아파트를 취득할 때 2,0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이 혜택은 주택 가액에 따라 계산된 취득세 등록세 세금에서 200만원을 뺀 차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만 20살 이상이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세대 합산 수입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100 감면받는 방법이 3가지나 있다는 깜짝 놀랄만한 사실 다른 사람들이 많이 본 글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계산은 주택 수, 가액,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계산기 사용으로 쉽게 계산 가능하며, 획득 후 60일 이내 납부해야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에는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감면조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감면조건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감면조건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가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인 경우만 취등록세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다자녀 가구의 부모님이 취득세 감면 받은 차량을 소유한 상태인데 소유자가 죽은 경우라면 차량을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을 1년 안에 팔게되면 감면받았던 세금을 다시 추징당하니 신중하셔야 합니다. 적어도 1년 이상 보유하시고, 최대한 혜택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지방세와 부동산 취득세

위택스는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연관 세금을 관리하는 정부 기관입니다. 위택스에서 부과하는 주요 세금으로는 지방세와 부동산 취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세율은 지역과 부동산 유형에 따라 다르며, 총평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과 취득자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취득가액의 일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위택스 지방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반면,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취등록세 감면받은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경우

차량을 구입하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취득세) ” 감면 혜택을 받은 후에 다른 차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른 차량으로 ”대체취득”을 한 것으로 보고 다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 차량을 말소하고 새로운 차량을 구입 및 등록하면 다시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새 자동차를 획득 후 등록하고 60일 안에 기존차량을 말소 및 이전등록해도 대체취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차량 소유자 명의를 배우자로 바꾸는 것은 대체취득에 해당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로 납부시 주의사항

취등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잔금처리 후 60일 이내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 지난다면 추가 가산금이 부과된 세금은 내야 해야만 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율과 취득세 계산

부동산 취득세율은 취득한 부동산의 가격과 취득자의 신분에 따라 다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취득세 등록세 감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경우, 취득세에서 최대 200만원이 감면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자동차가 다른 사람 명의인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취등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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